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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후 과세취소 청구 가능 여부 및 금반언 적용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 요약
본 판례는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세금을 면제받은 후,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과세 취소를 청구하는 행위는 금반언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계약서 #허위영수증 #세무신고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세무신고 시 허위 계약서·영수증을 제출했다가 나중에 허위임을 이유로 과세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세금 면제 효과를 얻었다면, 시간이 지난 뒤 허위임을 이유로 과세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해 면제받고 기한이 지나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자료를 낸 당사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허위 제출 사실로 다투면 인정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제출한 허위 서류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허위 제출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이 세금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스스로의 허위 행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고 이후 이를 근거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금반언·신의성실원칙상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 제출과 이를 통한 이익 취득 뒤 번복 주장은 금반언·신의칙 위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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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정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누2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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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례는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세금을 면제받은 후,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과세 취소를 청구하는 행위는 금반언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계약서 #허위영수증 #세무신고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세무신고 시 허위 계약서·영수증을 제출했다가 나중에 허위임을 이유로 과세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세금 면제 효과를 얻었다면, 시간이 지난 뒤 허위임을 이유로 과세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제출해 면제받고 기한이 지나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자료를 낸 당사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허위 제출 사실로 다투면 인정되나요?
답변
당사자가 제출한 허위 서류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허위 제출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이 세금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스스로의 허위 행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고 이후 이를 근거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금반언·신의성실원칙상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은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 제출과 이를 통한 이익 취득 뒤 번복 주장은 금반언·신의칙 위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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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정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누2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4두15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