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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변제 목적 재산유용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지 판단

대법원 2014두42605
판결 요약
회사 자금을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회수 전제를 결여한 채 단독 변제에 쓰인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금원을 외부 차용금 변제에 사용했으나, 재산 회수를 전제로 한 자금 운용이 아니었으므로 자금 유용·사외유출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회사자금 유용 #사외유출 #차용금 변제 #회수 의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외부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수 전제 없이 회사 자금을 차용금 변제에 직접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은 회사 자금을 변제에 유용하였고,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 의도가 없었던 회사 자금의 대여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수 의도 없는 자금 유용은 자금의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은 회수 전제 없이 외부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로 인정될 때 세무상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로 판단될 때 법인세·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시 회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 취지는 회수 전제 없는 유출은 세법상 부인될 수 있어 증빙 관리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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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원고의 재산 내지 자금을 유용한 행위로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4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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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4260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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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유용 #사외유출 #차용금 변제 #회수 의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외부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수 전제 없이 회사 자금을 차용금 변제에 직접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은 회사 자금을 변제에 유용하였고,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 의도가 없었던 회사 자금의 대여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수 의도 없는 자금 유용은 자금의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은 회수 전제 없이 외부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로 인정될 때 세무상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로 판단될 때 법인세·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시 회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2605 판결 취지는 회수 전제 없는 유출은 세법상 부인될 수 있어 증빙 관리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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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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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4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