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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등기말소 청구는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 요약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의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대물반환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다44766 판결 참조).
2.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완결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원인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완결권이 소멸한 후 가등기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청 등 채권자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는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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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대물반환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4.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4.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BB(이하 ⁠‘박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박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7. 8. 31.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박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표 1】 박BB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생략)

3.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박BB는 2005. 4. 26. 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물반환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대물반환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물반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1991다44766 판결 참조)

4. 채무자 박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BB의 적극재산 xxx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한편, 박BB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xxx원에 이르는 바, 결국 박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생략)

【표 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소극재산] ⁠(생략)

5. 채무자 박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대물반환예약일인 2005. 4. 26.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4.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박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박BB에 대한 xxx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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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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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대물반환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다44766 판결 참조).
2.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완결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원인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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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등 채권자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는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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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대물반환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4.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4.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BB(이하 ⁠‘박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박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7. 8. 31.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박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표 1】 박BB의 소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생략)

3.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박BB는 2005. 4. 26. 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물반환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대물반환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물반환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대물반환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1991다44766 판결 참조)

4. 채무자 박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박BB의 적극재산 xxx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한편, 박BB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xxx원에 이르는 바, 결국 박BB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생략)

【표 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소극재산] ⁠(생략)

5. 채무자 박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은 대물반환예약일인 2005. 4. 26.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4.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박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박BB에 대한 xxx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7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