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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판단 및 채권자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81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양도 #부동산 사해 #채무자 재산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며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유일한 재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 사정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를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악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해당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일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 취소 외에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계약 취소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할 계획이나 의욕까지 가져야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면 사해의사로 추정되며, 계획 또는 의욕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사해의사는 담보 부족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해할 의욕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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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05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소외 BBB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를 ⁠‘BBB은 2006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0. 10. 18. ○○리 142-3 외 1필지를 ○○○원에 양도하여 2011. 8. 11.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BBB이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피고 AA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 피고 DDD’를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B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AAA은 BBB의 채권자로서 BBB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피고 AAA이 BBB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피고 AAA이 다른 방법으로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다만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BBB이 아닌 BBB의 아들인 피고 C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준 것이며, 피고 DDD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뒤, 위 자금으로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CCC,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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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양도 #부동산 사해 #채무자 재산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며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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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악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답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해당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유일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 취소 외에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계약 취소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할 계획이나 의욕까지 가져야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면 사해의사로 추정되며, 계획 또는 의욕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판결은 사해의사는 담보 부족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해할 의욕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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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05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소외 BBB은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를 ⁠‘BBB은 2006년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여 오던 중 2010. 10. 18. ○○리 142-3 외 1필지를 ○○○원에 양도하여 2011. 8. 11.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BBB이 2015. 4. 현재 원고에 대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피고 AA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CC, 피고 DDD’를 삭제하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악의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BB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 AAA은 BBB의 채권자로서 BBB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피고 AAA이 BBB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B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피고 AAA이 다른 방법으로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다만 BB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BBB이 아닌 BBB의 아들인 피고 C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준 것이며, 피고 DDD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뒤, 위 자금으로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CCC,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 D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