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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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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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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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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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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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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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4. 국세청장에게 BB법인(법인등록번호 :1*****-0******, 소재지 : ○시 ○면 ○리 ○-1)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사건을 관할관서인 피고에게 이송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내용
원고는 BB법인의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조합의 대표이사 정JJ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정JJ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정JJ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2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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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2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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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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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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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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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4. 국세청장에게 BB법인(법인등록번호 :1*****-0******, 소재지 : ○시 ○면 ○리 ○-1)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사건을 관할관서인 피고에게 이송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될 수 없는 납세자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내용
원고는 BB법인의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조합의 대표이사 정JJ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정JJ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정JJ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2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