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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장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능력 #국가기관 #국가상대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일 뿐이므로, 세무서장을 직접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은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기관(예: 세무서장)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 이유에서 국가기관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소송의 피고를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예: 세무서장)으로 정했을 경우 각하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 주문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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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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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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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능력 #국가기관 #국가상대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일 뿐이므로, 세무서장을 직접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은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기관(예: 세무서장)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 이유에서 국가기관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소송의 피고를 국가가 아닌 국가기관(예: 세무서장)으로 정했을 경우 각하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판결 주문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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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