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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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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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17. 9. 22. |
|
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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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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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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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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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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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3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