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청산 중 해산법인 주주정보 과세정보 공개 필요성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16
판결 요약
휴면회사 청산 진행 중 주주명부 정보(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 등)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약화될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청산인)는 주주정보에 원래 접근권이 있으며,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면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적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주정보공개 #청산법인 #휴면회사 #과세정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청산종결된 휴면회사의 주주명부(성명·지분율 등) 과세정보도 공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청산사무 수행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주주명부 정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청산 중 휴면회사의 주주정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보다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이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주주의 성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과세정보라서 반드시 비공개인가요?
답변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반드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목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적으면 정보공개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가 해산되어도 전임 이사가 주주정보 열람을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청산인 지위에서 주주명부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이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인으로서 주주정보 접근권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주주의 생년월일 비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언제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 사실이 없거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처분 자체가 없으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
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과 생년월일,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이 간주되었고,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

여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 원고는 위 해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DDD는 2023. 6.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

의 보유 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주주 등 납세자 이외의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

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6. 자로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

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EEEEEEEE에 9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위 담보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지 않아 EEEEEEEE에 대

하여 담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로서 위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자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정

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세내역을 알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가 비

밀로 유지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EEEEEEEE으로부터 담보를 회수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와 뚜렷이 충돌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이었다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주주 등 정보 관련자 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새롭게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져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사적 비밀이 보

호되는 등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각 정보 중 주주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비밀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충돌

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로 보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 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휴면회사로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수년 전에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지

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확인하여 청산사무 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

의 비밀 보호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비치, 공시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또

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이전까지는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

었고,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청산 중 해산법인 주주정보 과세정보 공개 필요성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16
판결 요약
휴면회사 청산 진행 중 주주명부 정보(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 등)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약화될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청산인)는 주주정보에 원래 접근권이 있으며,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면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적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주정보공개 #청산법인 #휴면회사 #과세정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청산종결된 휴면회사의 주주명부(성명·지분율 등) 과세정보도 공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청산사무 수행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주주명부 정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청산 중 휴면회사의 주주정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보다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이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 주주의 성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과세정보라서 반드시 비공개인가요?
답변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반드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목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적으면 정보공개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가 해산되어도 전임 이사가 주주정보 열람을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
답변
청산인 지위에서 주주명부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이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인으로서 주주정보 접근권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주주의 생년월일 비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언제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정보공개청구 사실이 없거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16 판결은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처분 자체가 없으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
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수, 주주의 성명(법인명)과 생년월일,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 부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

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이 간주되었고,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

여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 원고는 위 해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DDD는 2023. 6.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주주의 성명(법인명), 각 주주

의 보유 주식 수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3.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주주 등 납세자 이외의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

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6. 자로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

면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정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0. 5. 3. EEEEEEEE에 9억 4,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위 담보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지 않아 EEEEEEEE에 대

하여 담보를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로서 위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자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정

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세내역을 알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정보가 비

밀로 유지됨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EEEEEEEE으로부터 담보를 회수하여 재산권을 회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와 뚜렷이 충돌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이었다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주주 등 정보 관련자 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새롭게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져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의 사적 비밀이 보

호되는 등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각 정보 중 주주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비밀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충돌

하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2)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된 자료로 보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

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 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휴면회사로서 2017. 12. 11. 해산간주 되어 수년 전에

이미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지

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확인하여 청산사무 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주들

의 비밀 보호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비치, 공시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또

한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이전까지는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

었고,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주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