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4. 12. |
주 문
1. 피고가 202x.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x. 12.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00구 00로 xx-xx 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중 167.6분의 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등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던 BBB는 202x. 6. 30. 이 사건 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CCC 주식회사는 202x. 10. 14.(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 한다)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1.9분의 2 지분을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x. 11. 4. 위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x. 3.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따라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10/167.6 ÷ 2/41.9)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3. 31.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xx,xxx,xxx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x. 8.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원으로 평가하고, 기타 상속재산 신고누락, 과소평가 등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에 xxx,xxx,xxx원을 가산하고,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x. 9. 19.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 이외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감액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x. 8. 2.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의 부과만이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내지 6, 9, 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두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20,600,000원, 2020년 21,980,000원으로 약 6.7%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시지가의 상승은 실제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9. 12. 6.)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2020. 10. 14.) 사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이 xx,xxx,xxx원임을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xx,xxx,xxx원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결정세액 xx,xxx,xxx원(= xx,xxx,xxx원 × 40%)과 이에 연동하는 가산세가 감액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08. |
판 결 선 고 |
2024. 04. 12. |
주 문
1. 피고가 202x.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x. 12.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00구 00로 xx-xx 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중 167.6분의 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등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던 BBB는 202x. 6. 30. 이 사건 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xxx원, 납부할 세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CCC 주식회사는 202x. 10. 14.(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 한다)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1.9분의 2 지분을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x. 11. 4. 위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x. 3.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따라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10/167.6 ÷ 2/41.9)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 3. 31.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xx,xxx,xxx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x. 8.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원으로 평가하고, 기타 상속재산 신고누락, 과소평가 등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에 xxx,xxx,xxx원을 가산하고,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x. 9. 19.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 이외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감액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x. 8. 2.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의 부과만이 남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내지 6, 9, 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두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20,600,000원, 2020년 21,980,000원으로 약 6.7%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시지가의 상승은 실제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9. 12. 6.)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2020. 10. 14.) 사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이 xx,xxx,xxx원임을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xx,xxx,xxx원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결정세액 xx,xxx,xxx원(= xx,xxx,xxx원 × 40%)과 이에 연동하는 가산세가 감액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