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경 AA지방국세청에 '김BB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5. 3.경까지는 최대주주였는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CCC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사내이사 직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에도 CCC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김BB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탈세 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14., 2021. 11. 30., 2022. 8. 12., 2022. 11. 1.경에도 AA지방국세청에 김BB에 대하여 탈세 제보를 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탈세 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2020. 12. 14.경부터 2022. 11. 1.경까지의 제보는 이 사건 탈세 제보와 동일한 제보로 판단하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2021. 4. 29.과 2022. 6. 29. 명의신탁되어 있던 CCC 발행주식들에 대한 실명전환 공시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현종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김현종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경 AA지방국세청에 '김BB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5. 3.경까지는 최대주주였는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CCC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사내이사 직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에도 CCC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김BB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탈세 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14., 2021. 11. 30., 2022. 8. 12., 2022. 11. 1.경에도 AA지방국세청에 김BB에 대하여 탈세 제보를 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탈세 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2020. 12. 14.경부터 2022. 11. 1.경까지의 제보는 이 사건 탈세 제보와 동일한 제보로 판단하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2021. 4. 29.과 2022. 6. 29. 명의신탁되어 있던 CCC 발행주식들에 대한 실명전환 공시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현종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김현종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