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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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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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08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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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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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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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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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3. 한 별지 기재 2008년 제1기
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86,495,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3.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742,4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1999년 11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상호를 XX제일병원,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XX제일병원을 운영하였다.
2) AAA은 1984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경 퇴직한 후, 2009년경부터 원고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제일내과의원 원장 CCC에게 고용되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BBB은 1991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이하 위 2인을 'AAA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전후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13. 00시 00동 번지의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3.경 00시 00동 번지의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1. 4. 29.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의 의료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공사비용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중 합계 2,546,413,650원을 환급받았다.
3) A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 무렵 각각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11.5. 12. 화성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고, 2011. 5. 23.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상호를 YY제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AAA 등은 (i) 2011. 5.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AAA 등을 공동임차인,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7천만 원, 기간을 2011. 5. 15.부터 6개월, 임대목적을 의료시설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ii) 2011. 9. 30.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및 변경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4.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A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7, 27,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AAA 등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2, 9호증, 을 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18,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위 건물에서 일정한 기간 병원을 운영한 후 이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 원고는 AAA 등과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 차임 채무 합계 2억 8천만 원을 면제하였다.
라) AAA은 2011. 9. 30.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9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그 배우자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1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건물 등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ZZ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는 2012. 11.경 AAA 등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도 그 무렵 종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26호증의 기재,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임대차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기 위해 영위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주된 소득원은 차임과 임대차보증금 보유에 따른 금융이익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 (i) 원고는 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 차임 채무를 면제하였으면서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i) 원고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9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보유를 통해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보증금을 은행대출을 통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고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17억 원의 근저당권의 부담을 떠안은 점, 위 대출금 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이익을 임대행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 (iii)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626,340,081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한 2014. 5. 14.자 각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27호증), 위 각서의 변제기인 2014. 12. 31.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AAA을 상대로 진정한 임대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했을 만한 권리의 행사, 예컨대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 또는 소의 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다(증인 AAA 증언녹취서, 12/14쪽). 원고는 2015년경 위 각서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BBB을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데, BBB은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한다(증인 BBB 증언녹취서, 8/10쪽).
② (i) 이 사건 병원은 8층 규모의 대형 병원인데도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은 그 정함조차 없던 점, (ii) 원고와 AAA 등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일까지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장, 13/35쪽, 2017. 11. 15.자 준비서면, 4/24쪽, 갑 제17호증, 8/39쪽, 갑 제28호증, 8/17쪽 등), (iii) AAA 등은 이 사건 병원 이 개업 초기의 부진을 딛고 월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른 2012년경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되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AA, 증인녹취서 11/14쪽), (iv)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AAA 등과 위 계약상 채권채무에 대해 별다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AA 증언녹취서, 10/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음은 아래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물로 제공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AAA, B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병원의 상호를 원고가 **시에서 운영하던 **제일병원과 유사한 ‘YY제일병원’으로 정해두었는데(병원의 소재지와 제일병원을 조합하여 만든 상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AAA 등은 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업을 앞두고 위 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진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업 전후에 걸쳐 위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이 **제일병원의 분원이라는 취지의 홍보물이 이 사건 병원개업일 전후에 작성․배포되었다.
라) 원고는 매주 약 1회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주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였고, 원고의 위 진료 사실이 홍보되기도 하였는데, 위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증인 AAA 증언녹취서, 12/14쪽 등).
마) 이 사건 병원의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소영은 AAA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급여’라고 기록해 두었다.
바) 원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과 **제일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 그 성과의 귀속 등 위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는 2011. 4.경까지도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 그 밖에 개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설명하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 점, 위 건물 신축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의 준공일 직전까지 위 병원의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AAA 등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병원의 매출 등 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이 사건 병원의 법률 또는 조세 업무를 의뢰한 적도 없으며(을 제4호증, 6/31쪽), 위 병원의 지출 결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을 제4호증, 23/31쪽).
③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지배․관리자가 아니라면 굳이 위 병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조차 받지 않은 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병원의 지배․관리자가 AAA 등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위 변경일 무렵 AAA 등과 위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원고 사이에 어떠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정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AAA 작성의 2014. 5. 14.자 각서(갑 제27호증)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인 변경일로부터 수년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 산정의 구체적 계산 근거도 없다(갑 제26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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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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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08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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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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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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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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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3. 한 별지 기재 2008년 제1기
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86,495,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13.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742,45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1999년 11월경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상호를 XX제일병원,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XX제일병원을 운영하였다.
2) AAA은 1984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경 퇴직한 후, 2009년경부터 원고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제일내과의원 원장 CCC에게 고용되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BBB은 1991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이하 위 2인을 'AAA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건물 신축 전후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13. 00시 00동 번지의 3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3.경 00시 00동 번지의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1. 4. 29.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의 의료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공사비용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중 합계 2,546,413,650원을 환급받았다.
3) AAA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 무렵 각각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11.5. 12. 화성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고, 2011. 5. 23.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상호를 YY제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AAA 등은 (i) 2011. 5.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AAA 등을 공동임차인,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7천만 원, 기간을 2011. 5. 15.부터 6개월, 임대목적을 의료시설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ii) 2011. 9. 30.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종전 및 변경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4.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A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7, 27,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AAA 등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2, 9호증, 을 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18,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위 건물에서 일정한 기간 병원을 운영한 후 이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 원고는 AAA 등과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 차임 채무 합계 2억 8천만 원을 면제하였다.
라) AAA은 2011. 9. 30.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9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그 배우자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11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건물 등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ZZ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는 2012. 11.경 AAA 등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도 그 무렵 종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26호증의 기재,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A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임대차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임대사업은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기 위해 영위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주된 소득원은 차임과 임대차보증금 보유에 따른 금융이익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 (i) 원고는 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 차임 채무를 면제하였으면서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i) 원고는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9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보유를 통해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보증금을 은행대출을 통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고 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17억 원의 근저당권의 부담을 떠안은 점, 위 대출금 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이익을 임대행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하기 어렵다. (iii)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626,340,081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한 2014. 5. 14.자 각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27호증), 위 각서의 변제기인 2014. 12. 31.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AAA을 상대로 진정한 임대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했을 만한 권리의 행사, 예컨대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 또는 소의 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다(증인 AAA 증언녹취서, 12/14쪽). 원고는 2015년경 위 각서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BBB을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데, BBB은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한다(증인 BBB 증언녹취서, 8/10쪽).
② (i) 이 사건 병원은 8층 규모의 대형 병원인데도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은 그 정함조차 없던 점, (ii) 원고와 AAA 등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일까지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장, 13/35쪽, 2017. 11. 15.자 준비서면, 4/24쪽, 갑 제17호증, 8/39쪽, 갑 제28호증, 8/17쪽 등), (iii) AAA 등은 이 사건 병원 이 개업 초기의 부진을 딛고 월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른 2012년경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되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AA, 증인녹취서 11/14쪽), (iv)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AAA 등과 위 계약상 채권채무에 대해 별다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AA 증언녹취서, 10/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음은 아래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물로 제공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18,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AAA, BBB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병원의 상호를 원고가 **시에서 운영하던 **제일병원과 유사한 ‘YY제일병원’으로 정해두었는데(병원의 소재지와 제일병원을 조합하여 만든 상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AAA 등은 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업을 앞두고 위 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진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업 전후에 걸쳐 위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이 **제일병원의 분원이라는 취지의 홍보물이 이 사건 병원개업일 전후에 작성․배포되었다.
라) 원고는 매주 약 1회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주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하였고, 원고의 위 진료 사실이 홍보되기도 하였는데, 위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증인 AAA 증언녹취서, 12/14쪽 등).
마) 이 사건 병원의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소영은 AAA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급여’라고 기록해 두었다.
바) 원고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과 **제일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 그 성과의 귀속 등 위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는 2011. 4.경까지도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 그 밖에 개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설명하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 점, 위 건물 신축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의 준공일 직전까지 위 병원의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AAA 등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병원의 매출 등 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거나 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이 사건 병원의 법률 또는 조세 업무를 의뢰한 적도 없으며(을 제4호증, 6/31쪽), 위 병원의 지출 결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을 제4호증, 23/31쪽).
③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지배․관리자가 아니라면 굳이 위 병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조차 받지 않은 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병원의 지배․관리자가 AAA 등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위 변경일 무렵 AAA 등과 위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원고 사이에 어떠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정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AAA 작성의 2014. 5. 14.자 각서(갑 제27호증)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인 변경일로부터 수년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 산정의 구체적 계산 근거도 없다(갑 제26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