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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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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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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6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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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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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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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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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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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