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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불일치 #공급주체 #명의자 #실제거래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세법상 효력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판결에서 공급주체와 명의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명의자만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더라도 명의자가 다르면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판결은 거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세금계산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랐을 때 행정소송에서 실효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판결은 이와 같은 사정에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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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6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954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