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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실체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05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차임 지급 및 독촉이 없고, 실질적인 임차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 적용을 부정,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전기·전화 등 실제 사용만으로 임대차 사실 인정 어렵고, 차임 미지급·독촉 부재 등 정황이 소득세법상 기준 적용에 중요한 판단 요소임.
#임대차계약 #차임 미지급 #소득세 #기준경비율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차임지급·독촉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임을 3개월치 선지급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차임지급이 전혀 없고, 차임 독촉도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판결은 차임 선지급, 이후 미지급, 독촉자료 부재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실체 불인정이라 명시함.
2. 사업개시일에 임대차 계약 실체가 의심되면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임대차 실체가 없고, 기준수입금액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산정을 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원고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기준경비율 적용 및 소득세부과는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과금(전기·전화) 실제 사용만으로 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사용 정황만으로는 임차계약 자체의 실질적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전기, 전화, 도시가스 사용 사실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 체결·차임지급 여부와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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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26.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6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홀딩스가 당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홀딩스가 차임을 3개월 치나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홀딩스는 그 이후에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7면 18행의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차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가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여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용 사실만으로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까

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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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판결은 차임 선지급, 이후 미지급, 독촉자료 부재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실체 불인정이라 명시함.
2. 사업개시일에 임대차 계약 실체가 의심되면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임대차 실체가 없고, 기준수입금액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 산정을 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원고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기준경비율 적용 및 소득세부과는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과금(전기·전화) 실제 사용만으로 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사용 정황만으로는 임차계약 자체의 실질적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전기, 전화, 도시가스 사용 사실은 인정하나 임대차계약 체결·차임지급 여부와 구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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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6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26.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68,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홀딩스가 당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홀딩스가 차임을 3개월 치나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또한

◯◯홀딩스는 그 이후에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7면 18행의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차임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가사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여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 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용 사실만으로 ◯◯홀딩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까

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