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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시 상고 기각 기준과 결과

대법원 2017두7224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기간 도과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고인은 정해진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근거로 합니다.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상고 기각 #제출기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이 지난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시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도과한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3.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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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7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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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기간 도과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고인은 정해진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근거로 합니다.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상고 기각 #제출기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지나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이 지난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시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도과한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3.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249 판결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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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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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7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