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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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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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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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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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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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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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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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