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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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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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2033791 추심금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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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1. 18. |
|
판 결 선 고 |
2016. 1.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에 부속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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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203379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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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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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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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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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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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에 부속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