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시 체납자 무자력 요건 여부와 추심 권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791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효력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추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국가는 체납자 대신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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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때 체납자의 무자력이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시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는 채권을 대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때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떤가요?
답변
채권압류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국가는 체납자 대신 추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33791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대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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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33791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6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에 부속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