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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