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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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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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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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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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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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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