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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근거법령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처분 유효성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 요약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누락된 납세고지서라 하더라도, 과세기간·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원심과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법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이 세액산출 근거법령 미기재만으로 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어떤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에서 이들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액산출 근거법령 누락을 이유로 납세고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산출 근거법령의 누락 자체로는 납세고지가 취소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에서 세액산출근거법령 미기재만으로는 위법성 인정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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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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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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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세기간·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이 세액산출 근거법령 미기재만으로 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어떤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에서 이들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액산출 근거법령 누락을 이유로 납세고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산출 근거법령의 누락 자체로는 납세고지가 취소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에서 세액산출근거법령 미기재만으로는 위법성 인정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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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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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