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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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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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317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7. |
|
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72호증, 을 제7에서 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탈세 제보와 그에 첨부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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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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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317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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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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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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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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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72호증, 을 제7에서 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탈세 제보와 그에 첨부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