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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 요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판결은 제보자료가 단순히 과세의 계기만을 제공하고 구체적 탈루 사실 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탈루세액 산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포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은 제보자료가 단순히 과세의 계기만 제공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탈루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탈세 의심 내용을 제보만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에 따르면, 과세의 계기 제공에 불과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일반 세무조사로 탈루가 밝혀진 경우에도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이후 통상적 세무조사로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은 제보 후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탈루가 확인됐다면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부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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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317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72호증, 을 제7에서 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탈세 제보와 그에 첨부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