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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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6591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 |
|
원 고 |
양AA |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10.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았는데, 원고가 홈택스(hometax) 시스템에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날은 2008. 12. 18.로(을 제9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신분증 등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3. 2. 19.자로 원고(약정서에는 “CC”의 대표이사 양AA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탁자 겸 2종 수익자로, EEE프로젝트 유한회사를 1종 수익자로, 주식회사 BB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 본인이 2012. 12. 2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안내문에는 “본건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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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6591 조세부과처분무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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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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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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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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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7,360,8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10. 홈택스(hometax)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았는데, 원고가 홈택스(hometax) 시스템에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날은 2008. 12. 18.로(을 제9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신분증 등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3. 2. 19.자로 원고(약정서에는 “CC”의 대표이사 양AA로 기재되어 있다)를 위탁자 겸 2종 수익자로, EEE프로젝트 유한회사를 1종 수익자로, 주식회사 BB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 본인이 2012. 12. 2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안내문에는 “본건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가맹점주 본인이 직접 인감 날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