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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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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265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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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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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김** 2.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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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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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피고들과 우AA 사이에 2016. 12. 1. ○○시 ○○읍 ○○리 산○○ 임야 5,950㎡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우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2620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0.을 기준으로 우AA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1,535,47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김**은 남편 우AA와 1978. 6. 14.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4.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우**은 우AA의 조카이다.
다. 피고들은 2016. 12. 1. 우AA와 ○○시 ○○읍 ○○리 산○○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 위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26209호로 각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우AA는 2016. 12. 1. 당시 공시지가 합계 76,454,000원인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 및 △△시 △△면 △△△리 △△△외 5필지의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위 231,535,47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AA로서는 일반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성립시기 관련
피고들은 우AA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부 우BB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중 절반씩을 피고 김**에게는 시할아버지 부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한 일종의 기여분으로, 피고 우**
에게는 우AA의 동생이자 피고 우**의 아버지인 우CC의 사망으로 어려워진 생계 를 돕기 위하여 각 증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우AA가 위 약속들을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AA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6. 10. 28.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중 우AA 소유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우AA의 증언은 우AA의 조카인 우봉균의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위 나머지 5필지의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우AA를 비롯한 등기권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점, 이 사건 토지 중 우AA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로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마쳐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재산분할
피고 김**은 우AA로부터 재산분할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은 우AA가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선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우A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우AA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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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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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265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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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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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김** 2.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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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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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피고들과 우AA 사이에 2016. 12. 1. ○○시 ○○읍 ○○리 산○○ 임야 5,950㎡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우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26209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0.을 기준으로 우AA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1,535,47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김**은 남편 우AA와 1978. 6. 14.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4. 25.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우**은 우AA의 조카이다.
다. 피고들은 2016. 12. 1. 우AA와 ○○시 ○○읍 ○○리 산○○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 위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26209호로 각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우AA는 2016. 12. 1. 당시 공시지가 합계 76,454,000원인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 및 △△시 △△면 △△△리 △△△외 5필지의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위 231,535,47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AA로서는 일반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성립시기 관련
피고들은 우AA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부 우BB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중 절반씩을 피고 김**에게는 시할아버지 부양과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한 일종의 기여분으로, 피고 우**
에게는 우AA의 동생이자 피고 우**의 아버지인 우CC의 사망으로 어려워진 생계 를 돕기 위하여 각 증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우AA가 위 약속들을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AA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6. 10. 28.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중 우AA 소유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우AA의 증언은 우AA의 조카인 우봉균의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위 나머지 5필지의 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는 우AA를 비롯한 등기권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점, 이 사건 토지 중 우AA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로도 약 6년 내지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마쳐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재산분할
피고 김**은 우AA로부터 재산분할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은 우AA가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선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우A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우AA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