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