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7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5. 6.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회사 설립일 이래 현재까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14,000주(전체 발행주식의 70%)를 원고의 형수인 D가, 나머지 6,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별지1 표 ‘세목’란 기재 각 세금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D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15.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세금 합계 15,847,4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21. 7. 6.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세금 합계 10,309,4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그 회사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은 6,000주에 불과하여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원고의 형인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아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절차가 없었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0원’에서 ‘8,015,345원’으로 경정하여 이를 위 회사에 고지하는 등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와 D가 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민법상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와 D가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와 D가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ㅇㅇ ㅇㅇ시 ㅇㅇ로00번길 0, 0층 (ㅇ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는 D가, 사내이사로는 원고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D는 이 사건 회사 이외에 C중기 주식회사(이하 ‘C중기’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C중기는 2007. 1. 15. 건설기계대여업, 토공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3) 원고의 형이자 D의 배우자인 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7. 6. 제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ㅇㅇ지방법원 0000고단0000, 0000고단0000(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E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 부분을 징역 6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C중기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사의 각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5. 5. 26.부터 2022.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와 C중기, E, D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자는 E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E가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는 이 사건 회사 및 C중기의 직원들에게 약 9,00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만큼 그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용불량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소유 재산을 타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유인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현장반장인 F, 차량관리부장 G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 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및 F, G의 각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점, F와 G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 등 내부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보이고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만을 들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C중기는 그 대표이사가 D로 동일할 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 및 영위하는 사업도 같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에서 C중기로부터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중기가 직권폐업 처리되자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E가 형제관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그 명의만이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5. 5. 6.부터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최종 지정된 2021. 7. 6.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은 E의 의사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사업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H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 역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주택관리건설업, 토공업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근거는 그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나 진정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E인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마. 소결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27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5. 6.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회사 설립일 이래 현재까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14,000주(전체 발행주식의 70%)를 원고의 형수인 D가, 나머지 6,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별지1 표 ‘세목’란 기재 각 세금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D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15.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세금 합계 15,847,4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21. 7. 6.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세금 합계 10,309,4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그 회사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은 6,000주에 불과하여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원고의 형인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아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절차가 없었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0원’에서 ‘8,015,345원’으로 경정하여 이를 위 회사에 고지하는 등 별지1 표 기재 각 세금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와 D가 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민법상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와 D가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와 D가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ㅇㅇ ㅇㅇ시 ㅇㅇ로00번길 0, 0층 (ㅇ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는 D가, 사내이사로는 원고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D는 이 사건 회사 이외에 C중기 주식회사(이하 ‘C중기’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C중기는 2007. 1. 15. 건설기계대여업, 토공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21.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3) 원고의 형이자 D의 배우자인 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7. 6. 제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ㅇㅇ지방법원 0000고단0000, 0000고단0000(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E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형 부분을 징역 6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C중기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사의 각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5. 5. 26.부터 2022. 5. 20.까지 이 사건 회사와 C중기, E, D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자는 E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신용불량자였던 E가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원고에게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는 이 사건 회사 및 C중기의 직원들에게 약 9,00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만큼 그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용불량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소유 재산을 타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유인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현장반장인 F, 차량관리부장 G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 등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및 F, G의 각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점, F와 G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 등 내부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보이고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만을 들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C중기는 그 대표이사가 D로 동일할 뿐 아니라 본점 소재지 및 영위하는 사업도 같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거래내역에서 C중기로부터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중기가 직권폐업 처리되자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E가 형제관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그 명의만이 원고에게 신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5. 5. 6.부터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최종 지정된 2021. 7. 6.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은 E의 의사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사업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H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 역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으로 주택관리건설업, 토공업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근거는 그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나 진정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E인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및 자금 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마. 소결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