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4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4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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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