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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인용 요건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사실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선 피고의 부동산 증여와 등기이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사해행위취소 #등기말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바로 인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경우, 등기말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절차 이행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항쟁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자백간주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50조를 근거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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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2. 07. 12. 선고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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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바로 인용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된 경우, 등기말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절차 이행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항쟁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자백간주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50조를 근거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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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2. 07. 12. 선고 밀양지원 2022가단1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