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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압류 경합 시 배당우선권과 부당이득 반환기준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발생한 조세채권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 후 주식이 경매로 현금화된 경우,조세채권자는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사실이 법원에 알려졌다면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됩니다. 순위에 어긋나 배당받은 일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배당절차 #압류 #이중압류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모두 압류된 경우 배당금은 누구에게 우선 지급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조세채권압류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압류 상태에서 압류 통지 사실이 법원에 전달된 경우, 별도의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이 사건 압류 통지·증빙자료가 배당절차 법원에 이미 제출되어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에 일반채권자가 우선순위 없이 배당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체법상 권리 우선순위를 따른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배당이 실체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금액 산정 시 집행비용도 포함되나요?
답변
집행비용은 원고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경매·배당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압류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각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중압류 시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4916 부당이득금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181,457,880원, 피고 CCC는 178,5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D의 국세 체납과 원고의 채권 압류

1) DDD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DDD가 양도소득세 262,770,020원을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DDD)가 제3채무자 EEE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 도달하였다.

다음

1. EEEEEE 보통주 552,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나. 피고들의 EEEEEE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

1) 피고들은 피고들과 피고들의 부모인 FFF, GGG 소유의 HH JJJ구 K동 *** 대 231㎡ 외 18 필지를 EEEEEE에 매도하고, 피고들의 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EEEEEE 주식 180,000주(피고별 각 9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라 한다). 피고들은 2018. 1.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EEEEEE은 2018. 3. 7. JJJ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 중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DD, EEEEEE은 2018. 4. 13. ⁠“2015. 12. 18. LLLLLL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주식 42,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16. 11. 17. JJJ세무서에서 DDD의 채권을 압류중입니다”는 내용의 보정서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8. 5. 4. JJJ세무서장에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JJJ세무서장은 2018. 5. 18.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2018. 5. 15. 기준으로 체납액이 278,096,770원이고, 2016. 7.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원인채권은 EEEEEE 주식양도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DDD가 EEEEEE 주식 42,500주를 LLLLLL 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8. 5. 30. 신청취지를 매각명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았다.

다. 경매 및 배당절차의 실시

1) 피고들은 2020. 1. 22. 위 2018타채697호 특별현금화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본151호로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경매절차에서 MMM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2020본151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0. 27.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을 피고 BBB에게 181,457,880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 피고 CCC에게 178,584,801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일반 채권자임에 반하여 원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조세채권압류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운대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음과,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B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집행비용을 우선 배당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 하고, 이중압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필요없이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회사로부터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인도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다시 주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집행관이 주권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제183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EEEEEE에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DDD를 대위하고, 그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EEEEE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원고가 교부청구 없이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 기타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법원”은 집행법원을 뜻하고, 집행법원은 채권 기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부청구를 해야 할 집행법원은 피고들에 신청에 의해 2018타채697호로 이 사건 주식 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압류통지를 한 사실과 함께 현재 체납액,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된 DDD의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DDD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된 점, ② 제3채무자인 EEEEEE도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들도 이 사건 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양도명령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존재와 체납액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하여 매각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시작되므로 두 절차는 연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 이후 피고들의 압류명령이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은 이중압류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배당요구의 효력도 발생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만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DDD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278,096,770원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DD가 체납한 조세채권액 중 위 양도소득세 278,096,7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양도명령 및 배당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 2,873,08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명령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동등한 배당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비례하여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피고 BBB은 178,584,802원, 피고 CCC는 178,584,801원을 배당받았는 바, 원 단위를 절사하면(원고도 피고들의 배당액 중 원 단위는 절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139,048,385원(= 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9.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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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압류 경합 시 배당우선권과 부당이득 반환기준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발생한 조세채권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 후 주식이 경매로 현금화된 경우,조세채권자는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사실이 법원에 알려졌다면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됩니다. 순위에 어긋나 배당받은 일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배당절차 #압류 #이중압류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모두 압류된 경우 배당금은 누구에게 우선 지급되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조세채권압류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중압류 상태에서 압류 통지 사실이 법원에 전달된 경우, 별도의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이 사건 압류 통지·증빙자료가 배당절차 법원에 이미 제출되어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에 일반채권자가 우선순위 없이 배당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체법상 권리 우선순위를 따른다고 판시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배당이 실체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금액 산정 시 집행비용도 포함되나요?
답변
집행비용은 원고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경매·배당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압류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각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중압류 시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판결은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는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4916 부당이득금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181,457,880원, 피고 CCC는 178,5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D의 국세 체납과 원고의 채권 압류

1) DDD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DDD가 양도소득세 262,770,020원을 체납하였음을 근거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DDD)가 제3채무자 EEE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에 도달하였다.

다음

1. EEEEEE 보통주 552,500주

2. 제1항의 주식에 관하여 압류 후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에 든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교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그 새로이 발생된 주권교부청구권

나. 피고들의 EEEEEE 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

1) 피고들은 피고들과 피고들의 부모인 FFF, GGG 소유의 HH JJJ구 K동 *** 대 231㎡ 외 18 필지를 EEEEEE에 매도하고, 피고들의 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EEEEEE 주식 180,000주(피고별 각 9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라 한다). 피고들은 2018. 1.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EEEEEE은 2018. 3. 7. JJJ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 중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DD, EEEEEE은 2018. 4. 13. ⁠“2015. 12. 18. LLLLLL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주식 42,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16. 11. 17. JJJ세무서에서 DDD의 채권을 압류중입니다”는 내용의 보정서와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8. 5. 4. JJJ세무서장에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JJJ세무서장은 2018. 5. 18.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2018. 5. 15. 기준으로 체납액이 278,096,770원이고, 2016. 7.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원인채권은 EEEEEE 주식양도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DDD가 EEEEEE 주식 42,500주를 LLLLLL 주식회사에 양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피고들은 2018. 5. 30. 신청취지를 매각명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았다.

다. 경매 및 배당절차의 실시

1) 피고들은 2020. 1. 22. 위 2018타채697호 특별현금화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본151호로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경매절차에서 MMM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2020본151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0. 27.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을 피고 BBB에게 181,457,880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 피고 CCC에게 178,584,801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일반 채권자임에 반하여 원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조세채권압류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운대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음과,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B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집행비용을 우선 배당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 하고, 이중압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필요없이 채권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회사로부터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인도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다시 주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집행관이 주권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제183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EEEEEE에 이 사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DDD를 대위하고, 그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EEEEE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주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원고가 교부청구 없이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 기타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법원”은 집행법원을 뜻하고, 집행법원은 채권 기타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부청구를 해야 할 집행법원은 피고들에 신청에 의해 2018타채697호로 이 사건 주식 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압류통지를 한 사실과 함께 현재 체납액, 양도소득세 채권의 원인이 된 DDD의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DDD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된 점, ② 제3채무자인 EEEEEE도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들도 이 사건 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양도명령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존재와 체납액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을 통하여 매각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시작되므로 두 절차는 연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 이후 피고들의 압류명령이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은 이중압류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배당요구의 효력도 발생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만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DDD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278,096,770원으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DD가 체납한 조세채권액 중 위 양도소득세 278,096,7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양도명령 및 배당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 2,873,08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명령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동등한 배당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비례하여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피고 BBB은 178,584,802원, 피고 CCC는 178,584,801원을 배당받았는 바, 원 단위를 절사하면(원고도 피고들의 배당액 중 원 단위는 절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139,048,385원(= 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9.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0. 선고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