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7.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65,520,3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10. 1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3,164,4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BBB가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승인은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청 당시 BBB가 원고의 회칙이나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BBB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과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BBB는 실제로 수년간 원고의 총무로서 종중사무를 맡아 이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승인에 따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순차로 변경하면서도 승인취소를 신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인을 장기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BBB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적 요소인 수익분배금지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승인 취소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양도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고, 이로써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은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승인의 취소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다음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거주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보다 더 높은 세율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자경 감면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7.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65,520,3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10. 1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3,164,4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BBB가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승인은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청 당시 BBB가 원고의 회칙이나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BBB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과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BBB는 실제로 수년간 원고의 총무로서 종중사무를 맡아 이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승인에 따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순차로 변경하면서도 승인취소를 신청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인을 장기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BBB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적 요소인 수익분배금지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승인 취소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양도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고, 이로써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은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승인의 취소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한 다음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거주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보다 더 높은 세율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자경 감면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