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 시 청구 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시점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각하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정리보류 #세무공무원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시점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한 때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삼아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경과됐을 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사해행위 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실질적 행위인 정리보류 시점이 인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가 사해행위 인지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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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1)에 관하여 2015. 1. 8. 체결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