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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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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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1. 21. |
|
판 결 선 고 |
2018.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1)에 관하여 2015. 1. 8. 체결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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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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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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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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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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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1)에 관하여 2015. 1. 8. 체결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