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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반복 교부 미실시의 위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52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전 권리 안내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이 있었고 별도 위법 사정이 없으면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재교부 #적법절차
질의 응답
1.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일반세무조사 개시 시 이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권리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때 재차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세무조사에서 이미 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실질적 권리 보장이 있었다면 추가 교부 미실시만으로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시작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실시 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조사청이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범칙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적법절차 위반 검토 기준은?
답변
조사가 각 절차별 진행 요건(심의, 권리고지 등)을 준수했고,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뤄졌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기준을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에 따르면 각 조사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4.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권리고지가 필수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이며,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권리고지가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의 성질이 형사절차와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중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통지, 권리 안내, 전문가 선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충분한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세무사 조력권, 권리 안내 등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점을 적법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세무조사에 이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052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케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139,773,397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3,044,236,1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일반세무조사 실시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 24. 원고에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법인세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2021. 4. 22. 원고에게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고, 부가가치세 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상여처분, 부외원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통지 전후를 통틀어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조사청은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계속하다가, 원고가 가공의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1. 4. 28.부터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를 개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조사청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 1. 17. 법률 제1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다.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조사청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 절차와 관련한 ’권리의 고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령의 내용과 법리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으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2항 본문).

  2)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조세범칙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가 둘 중 어느 절차에서 수집된 것인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심의위원회의 승인 이후 개시되었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임이 확인되자, 2021년 4월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21. 4. 28.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실시 승인 결정을 하고, 2021. 4. 29. 조사청에 이를 통보한 뒤 관련 전산처리를 완료하였다. 조사청은 위 2021. 4. 29.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통지서(갑 제12호증)에는 그 시행일이 ’2021. 4. 2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기간이 ’2021. 4. 19.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 4. 29.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조세범칙조사기간이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9호증)‘에는 조사기간이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심의위원회 승인 결정 이전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의 일자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위 각 공문에 따른 시행일과 조사기간은 모두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인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내에 있다),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 결정이 이루어진 2021. 4. 28. 이전 심문조사나 압수․수색 등 조세범칙조사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이 동일하고, 조사기간도 일부 겹친다. 심의위원회 승인 이전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의 일부로서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설령 조사청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고 ’권리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2021. 3. 4.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하였으며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21. 4. 28.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 혐의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다. 앞서 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재차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의 유사성을 이유로 ’권리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으며, 형사소송법에서조차도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체포, 구속, 피의자신문 등 개별 절차를 진행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칙조사에서의 ’권리의 고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데(제87조의2), 조사청은 2021. 5. 18. 원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등 조력권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받던 2021년 3월경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세무사를 선임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4.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고, 이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통지한 점, 피고는 2021. 6. 7.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1. 6. 18.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봄이 옳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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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반복 교부 미실시의 위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52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전 권리 안내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이 있었고 별도 위법 사정이 없으면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재교부 #적법절차
질의 응답
1.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일반세무조사 개시 시 이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권리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때 재차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세무조사에서 이미 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실질적 권리 보장이 있었다면 추가 교부 미실시만으로 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시작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실시 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조사청이 심의위원회 승인 후에 범칙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적법절차 위반 검토 기준은?
답변
조사가 각 절차별 진행 요건(심의, 권리고지 등)을 준수했고,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뤄졌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기준을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에 따르면 각 조사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4.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권리고지가 필수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이며,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권리고지가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의 성질이 형사절차와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중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통지, 권리 안내, 전문가 선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충분한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052 판결은 세무사 조력권, 권리 안내 등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점을 적법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세무조사에 이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052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케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139,773,397원(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3,044,236,1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일반세무조사 실시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 24. 원고에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법인세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2021. 4. 22. 원고에게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고, 부가가치세 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상여처분, 부외원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통지 전후를 통틀어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

  조사청은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계속하다가, 원고가 가공의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1. 4. 28.부터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를 개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조사청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 1. 17. 법률 제1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다.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조사청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 절차와 관련한 ’권리의 고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령의 내용과 법리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으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 제2항 본문).

  2)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조세범칙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가 둘 중 어느 절차에서 수집된 것인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심의위원회의 승인 이후 개시되었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임이 확인되자, 2021년 4월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21. 4. 28.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실시 승인 결정을 하고, 2021. 4. 29. 조사청에 이를 통보한 뒤 관련 전산처리를 완료하였다. 조사청은 위 2021. 4. 29.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통지서(갑 제12호증)에는 그 시행일이 ’2021. 4. 2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기간이 ’2021. 4. 19.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1. 4. 29.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조세범칙조사기간이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9호증)‘에는 조사기간이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심의위원회 승인 결정 이전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의 일자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위 각 공문에 따른 시행일과 조사기간은 모두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인 2021. 3. 4.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내에 있다),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대한 승인 결정이 이루어진 2021. 4. 28. 이전 심문조사나 압수․수색 등 조세범칙조사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이 동일하고, 조사기간도 일부 겹친다. 심의위원회 승인 이전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의 일부로서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설령 조사청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고 ’권리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2021. 3. 4.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하였으며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21. 4. 28.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 혐의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다. 앞서 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재차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의 유사성을 이유로 ’권리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으며, 형사소송법에서조차도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체포, 구속, 피의자신문 등 개별 절차를 진행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칙조사에서의 ’권리의 고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데(제87조의2), 조사청은 2021. 5. 18. 원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등 조력권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를 받던 2021년 3월경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세무사를 선임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4.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고, 이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통지한 점, 피고는 2021. 6. 7.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1. 6. 18.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반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봄이 옳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