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AA’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식자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6. 27. 경영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 명의로 2019년 제1기 종이세금계산서 7매(합계 68,***,***원),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합계 2**,***,***원)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합계 4**,***,**원)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2020. 3. 24.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 중 2019. 8.경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3매(합계 27,***,***원)을 제외한 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6.경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중 컨설팅업 관련하여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세금계산서 18매(합계 2**,***,***원)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1. 4. 22.부터 2021. 7. 12.까지 이 사건 업체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2019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7매,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8. 27.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1. 9.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1. 9. 7. 원고와 DDD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직권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의 부과처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61매(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금액 7***,***,***원(전자세금계산서 21매 합계 2**,***,***원 + 종이세금계산서 40매 합계 4**,***,***원)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2019. 8.경 발급한 3매 합계 27,642,700원 + 2020. 6.경 발급한 18매 합계 270,082,3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세청장은 2022. 11. 16.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8,***,***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DDD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DD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믿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DDD의 허위거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발급되었는데, 원고와 DDD은 이 사건 업체를 통한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DDD이 원고에게 식품 도소매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원고 본인도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B테크 외 거래처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DDD이 전화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DD은 ‘세금계산서 관리는 본인이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는 원고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식품 도소매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다.
②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DD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경영 컨설팅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③ 원고는 2019. 7.부터 2019. 10.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000만 원은 원고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빌린 금액이고, 나머지 소액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DDD과 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④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자등록 과정, 공동사업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의 승인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양해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고소장 등 자료만으로는 DDD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최소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AA’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식자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6. 27. 경영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 명의로 2019년 제1기 종이세금계산서 7매(합계 68,***,***원),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합계 2**,***,***원)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합계 4**,***,**원)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2020. 3. 24.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 중 2019. 8.경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3매(합계 27,***,***원)을 제외한 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6.경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중 컨설팅업 관련하여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세금계산서 18매(합계 2**,***,***원)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1. 4. 22.부터 2021. 7. 12.까지 이 사건 업체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2019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7매,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8. 27.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1. 9.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1. 9. 7. 원고와 DDD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직권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의 부과처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61매(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금액 7***,***,***원(전자세금계산서 21매 합계 2**,***,***원 + 종이세금계산서 40매 합계 4**,***,***원)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2019. 8.경 발급한 3매 합계 27,642,700원 + 2020. 6.경 발급한 18매 합계 270,082,3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세청장은 2022. 11. 16.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8,***,***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DDD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DD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믿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DDD의 허위거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발급되었는데, 원고와 DDD은 이 사건 업체를 통한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DDD이 원고에게 식품 도소매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원고 본인도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B테크 외 거래처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DDD이 전화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DD은 ‘세금계산서 관리는 본인이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는 원고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식품 도소매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다.
②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DD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경영 컨설팅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③ 원고는 2019. 7.부터 2019. 10.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000만 원은 원고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빌린 금액이고, 나머지 소액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DDD과 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④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자등록 과정, 공동사업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의 승인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양해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고소장 등 자료만으로는 DDD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최소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