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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양도 후 착오송금 반환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6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양도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금을 착오송금한 경우, 이 금원을 인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 지위가 되며, 이미 반환한 금액과 이자 산정도 반영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도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악의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착오로 송금된 환급금을 피고가 인출하면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사실 및 착오송금이 인정되는 경우, 인출자는 원고에게 환급금 전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채권이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금액을 인출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환급금 착오송금 후 반환청구 이전에 피고가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반환책임이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사실과 원고가 반환요구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피고가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요구를 인지한 후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반환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3. 착오송금액 일부가 이미 반환된 경우 잔액 반환 및 이자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반환된 금액과 반환일자를 고려하여 잔여 부당이득과 개별 이자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반환받은 금액별로 그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나머지 잔액과 함께 추가 반환하도록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법적 반환요구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이율이 순차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음 인식일(공문 수령 익일)부터 민법상 5%,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소송촉진법상 15% 이율 적용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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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당이득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 1.경 주식회사 BBB에 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수인 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 1.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 2. 26.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684,793,920원[= 707,230,010원(피고에 대한 201* 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22,436,090원(피고의 미납세액 충당)]을 피고의 은행계 좌로 착오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 3. 2. 피고에게「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 반환 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201*. 3. 5. 위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위 684,793,920원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3. 6.(피고가 위 공문을 받아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인 201*. 3. 5.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 4. 27.) 다음날부터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환할 부당이득의 산정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5,402,000원[= 6,949,440원(201*. 3. 20.) + 3억 원(201*. 3. 21.) + 38,452,560원(201*. 4. 18.)]을 위 부당이득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나머지 부당이득 339,391,920 원(= 684,793,920원􎫔345,402,000원) + 903,581원 = 14,279원(6,949,44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0.까지의 15일간의 이자) + 657,534원(3억 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1.까지의 16일간의 이자) + 231,768원(38,452,56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4. 18.까지의 44일간의 이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 3. 6.부터 201*.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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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6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양도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금을 착오송금한 경우, 이 금원을 인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 지위가 되며, 이미 반환한 금액과 이자 산정도 반영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도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악의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착오로 송금된 환급금을 피고가 인출하면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 사실 및 착오송금이 인정되는 경우, 인출자는 원고에게 환급금 전액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채권이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금액을 인출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환급금 착오송금 후 반환청구 이전에 피고가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반환책임이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사실과 원고가 반환요구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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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액 일부가 이미 반환된 경우 잔액 반환 및 이자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반환된 금액과 반환일자를 고려하여 잔여 부당이득과 개별 이자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반환받은 금액별로 그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나머지 잔액과 함께 추가 반환하도록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법적 반환요구를 받은 날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이율이 순차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음 인식일(공문 수령 익일)부터 민법상 5%,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소송촉진법상 15% 이율 적용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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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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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당이득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 1.경 주식회사 BBB에 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수인 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 1.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 2. 26.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684,793,920원[= 707,230,010원(피고에 대한 201* 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22,436,090원(피고의 미납세액 충당)]을 피고의 은행계 좌로 착오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 3. 2. 피고에게「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 반환 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201*. 3. 5. 위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위 684,793,920원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3. 6.(피고가 위 공문을 받아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인 201*. 3. 5.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 4. 27.) 다음날부터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환할 부당이득의 산정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5,402,000원[= 6,949,440원(201*. 3. 20.) + 3억 원(201*. 3. 21.) + 38,452,560원(201*. 4. 18.)]을 위 부당이득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나머지 부당이득 339,391,920 원(= 684,793,920원􎫔345,402,000원) + 903,581원 = 14,279원(6,949,44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0.까지의 15일간의 이자) + 657,534원(3억 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1.까지의 16일간의 이자) + 231,768원(38,452,56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4. 18.까지의 44일간의 이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 3. 6.부터 201*.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