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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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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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들에 관하여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10760 (2018.10.10)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9. 12. |
|
판 결 선 고 |
2018. 10.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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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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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