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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분쟁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 요약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신탁했거나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여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부동산 증여 #공동재산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나 명의신탁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부동산이 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명의신탁이라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부부가 혼인 중 공동 소유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 경우 아내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증여가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단순히 아내 명의로 되었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부 공동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공동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부산고등법원 2018누10760)에서 부부 공동재산임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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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760 ⁠(2018.10.10)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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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신탁했거나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부동산 자금의 증여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부동산 증여 #공동재산
질의 응답
1.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나 명의신탁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부동산이 공동재산 또는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명의신탁이라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남편이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부부가 혼인 중 공동 소유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 경우 아내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의 증여가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은 단순히 아내 명의로 되었더라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부 공동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공동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부산고등법원 2018누10760)에서 부부 공동재산임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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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760 ⁠(2018.10.10)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