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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인정 범위와 조언자 지급액 제외기준(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40
판결 요약
회사의 매각 중개를 수행한 원고가 받은 금액 중 법률·회계전문가에게 실제 지급된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재단출연금·보관금은 귀속사실에 따라 원고 소득으로 인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소득 #중개수수료 #매각대금 #경영권매각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회사 매각 중개시 받은 대금 전액이 매도인 측 중개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조된 역할을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실제로 공동참여 전문가(법률·회계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판결은 원고의 사업소득 산정에서 조YY(법률), 김SS(회계)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수령 금액이 제3자(법률·회계전문가 등)에 전달되었다면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참여 여부와 실제 지급사실에 근거하여 소득 귀속이 결정됩니다. 해당 전문가가 역할을 하고 금액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은 각자의 소득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판결은 조YY, 김SS가 각각의 역할을 한 점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해당 금액은 원고가 아닌 이들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 출연이라 주장하는 재단출연금·보관금은 모두 매도인 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빙이 없는 재단출연금·보관금은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출연 또는 보관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진술·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는 매도인이 출연·보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1차 증명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으나, 경험칙상 소득귀속이 추정될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 경험칙상 귀속 추정 뒤에는 납세자가 특별사정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제3자 전문가 비용을 제외한 실제 사업소득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거래 과정과 자금 흐름을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만이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에서는 거래계좌 흐름, 참여자 진술 및 지급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귀속 소득을 재산정 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7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1. 5. 6. 설립된 화장품 제조 등 전문기업이다. BB의 이사 CCC은 원고에게 BB 매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수·합병 전문가 김JJ, 법률전문가 조YY, 회계전문가 김SS을 소개해주었다.

나. CCC을 포함한 BB의 주주 3인(CCC, 우DD, 박EE,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15. 7. 16. BB 발행주식 총 160,000주를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FF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1,250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6. 16.부터 2020. 10. 17.까지 원고 및 김JJ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중개 및 컨설팅한 대가로 **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1. 3. 2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1. 4.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군수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1. 3. 3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김JJ, 조YY, 김SS을 소개해주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외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본 **원 중 ① ♤억 원은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CCC *원, 우DD *원, 박EE *원)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던 재단출연금이고, ② ♣억 원은 CCC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보관금이며, ③ ♢억 원은 조YY(*억 원) 및 김SS(*억 원)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급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1*,***,***,**원 중 재단출연금 ♤억 원, 보관금 ♣억 원,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을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① 매도인들은 2015. 2.경 원고 및 조YY에게 BB의 지분 100%(박EE 34%, 우DD 33%, CCC 33%) 및 경영권을 600억 원(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에 매각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대한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CCC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원고 및 조YY가 실제 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을 중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고, 양수도금액인 위 600억 원을 중개인인 원고, 조YY가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김JJ도 ⁠“원고 및 조YY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통해 BB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도중개인으로서 매도인들의 매도조건을 고정시키기 위해 편의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박EE, 김SS도 수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매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위 수사 당시 ⁠“BB 주식 매각 관련하여 매도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매도인들이 1인당 200억 원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주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매도인측을 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BB의 매각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원고가 매도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③ 위 수사 당시 박EE은 ⁠“이 사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매각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매도인들이 각 200억 원씩을 받고 그 중 각 90억 원은 유한회사 TT의 후순위 출자지분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매도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1인당 2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을 초과한 금액은 노터치하는 것이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김SS은 ⁠“매각대금 중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600억 원 및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차액은 김JJ과 원고에게 귀속된다. 김JJ은 투자자인 펀드를 데려왔고, 원고는 매도인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매도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매각대금 **억 원 중 6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 및 양도소득세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원고 및 김JJ 등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재단출연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11, 12,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억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원고가 위 금액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명의 계좌에 2015. 7. 31.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돈을 2015. 11.경 재단법인 kkk(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EE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원고에게 재단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도인들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재단출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달리 매도인들이 재단출연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억 원이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른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재단법인은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2015. 7. 31. 입금된 자기앞수표 합계 ♤억 원, 2015. 8. 21. CCC로부터 입금된 합계 *억 원을 출연금(**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임QQ(원고의 배우자), 마WW(CCC의 배우자)이였다. 따라서 원고가 ♤억 원, CCC이 50억 원을 각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마WW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임QQ이 단독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왔다.

3) 보관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관금 ♣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보관금 ♣억 원은 CCC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 이후 상장사 인수자금 등을 위한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도인들은 공동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CCC이 원고에게 ♣억 원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위 ♣억 원 중 $$억 원을 매수법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CCC은 원고로부터 $$억 원을 지급받아 매수법인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마WW이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재단법인에 *억 원을 출연하였던 CCC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으로 보이는바(마WW은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CCC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위 ♣억 원 중 일부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위 ♣억 원 중 10억 원을 재단법인 추가 출연금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돈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금액 합계 ♢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각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YY와 김SS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조YY는 법률전문가로, 김SS은 회계전문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YY는 매도인들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② 김SS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김SS과 조YY는 원고로부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계좌에서 조YY 및 김SS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 원고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당일 김SS이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김SS과 조YY가 보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조YY 및 김SS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직접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조YY 및 김SS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원고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조YY와 김SS이 원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YY, 김SS에게 지급된 돈을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YY 및 김SS이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부과처분은 1*,***,***,000원이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위 1*,***,***,000원에서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을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1,***,***,***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3**,***,***원(가산세 포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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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인정 범위와 조언자 지급액 제외기준(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40
판결 요약
회사의 매각 중개를 수행한 원고가 받은 금액 중 법률·회계전문가에게 실제 지급된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재단출연금·보관금은 귀속사실에 따라 원고 소득으로 인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소득 #중개수수료 #매각대금 #경영권매각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회사 매각 중개시 받은 대금 전액이 매도인 측 중개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강조된 역할을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실제로 공동참여 전문가(법률·회계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판결은 원고의 사업소득 산정에서 조YY(법률), 김SS(회계)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수령 금액이 제3자(법률·회계전문가 등)에 전달되었다면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참여 여부와 실제 지급사실에 근거하여 소득 귀속이 결정됩니다. 해당 전문가가 역할을 하고 금액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은 각자의 소득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판결은 조YY, 김SS가 각각의 역할을 한 점과 지급 내역을 근거로 해당 금액은 원고가 아닌 이들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 출연이라 주장하는 재단출연금·보관금은 모두 매도인 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증빙이 없는 재단출연금·보관금은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인이 출연 또는 보관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진술·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는 매도인이 출연·보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증명책임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1차 증명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으나, 경험칙상 소득귀속이 추정될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 경험칙상 귀속 추정 뒤에는 납세자가 특별사정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제3자 전문가 비용을 제외한 실제 사업소득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거래 과정과 자금 흐름을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만이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에서는 거래계좌 흐름, 참여자 진술 및 지급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귀속 소득을 재산정 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7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1. 5. 6. 설립된 화장품 제조 등 전문기업이다. BB의 이사 CCC은 원고에게 BB 매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수·합병 전문가 김JJ, 법률전문가 조YY, 회계전문가 김SS을 소개해주었다.

나. CCC을 포함한 BB의 주주 3인(CCC, 우DD, 박EE,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15. 7. 16. BB 발행주식 총 160,000주를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FF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1,250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6. 16.부터 2020. 10. 17.까지 원고 및 김JJ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중개 및 컨설팅한 대가로 **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1. 3. 2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1. 4. 1.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군수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1. 3. 3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김JJ, 조YY, 김SS을 소개해주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외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본 **원 중 ① ♤억 원은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CCC *원, 우DD *원, 박EE *원)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던 재단출연금이고, ② ♣억 원은 CCC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보관금이며, ③ ♢억 원은 조YY(*억 원) 및 김SS(*억 원)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급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1*,***,***,**원 중 재단출연금 ♤억 원, 보관금 ♣억 원,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을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① 매도인들은 2015. 2.경 원고 및 조YY에게 BB의 지분 100%(박EE 34%, 우DD 33%, CCC 33%) 및 경영권을 600억 원(양도소득세 납부 후 금액)에 매각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 대한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CCC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원고 및 조YY가 실제 B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을 중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고, 양수도금액인 위 600억 원을 중개인인 원고, 조YY가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김JJ도 ⁠“원고 및 조YY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통해 BB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도중개인으로서 매도인들의 매도조건을 고정시키기 위해 편의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박EE, 김SS도 수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매도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위 수사 당시 ⁠“BB 주식 매각 관련하여 매도인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매도인들이 1인당 200억 원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주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매도인측을 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은 BB의 매각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원고가 매도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③ 위 수사 당시 박EE은 ⁠“이 사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매각 방식 등을 설명하면서 매도인들이 각 200억 원씩을 받고 그 중 각 90억 원은 유한회사 TT의 후순위 출자지분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매도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1인당 2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을 초과한 금액은 노터치하는 것이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김SS은 ⁠“매각대금 중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600억 원 및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차액은 김JJ과 원고에게 귀속된다. 김JJ은 투자자인 펀드를 데려왔고, 원고는 매도인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매도인들은 이 사건 거래의 매각대금 **억 원 중 600억 원(후순위 출자지분 포함) 및 양도소득세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원고 및 김JJ 등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재단출연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11, 12,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억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원고가 위 금액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명의 계좌에 2015. 7. 31.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돈을 2015. 11.경 재단법인 kkk(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EE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원고에게 재단에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도인들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재단출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달리 매도인들이 재단출연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억 원이 매도인들의 출연 의사에 따른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재단법인은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2015. 7. 31. 입금된 자기앞수표 합계 ♤억 원, 2015. 8. 21. CCC로부터 입금된 합계 *억 원을 출연금(**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임QQ(원고의 배우자), 마WW(CCC의 배우자)이였다. 따라서 원고가 ♤억 원, CCC이 50억 원을 각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마WW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임QQ이 단독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왔다.

3) 보관금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관금 ♣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보관금 ♣억 원은 CCC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 이후 상장사 인수자금 등을 위한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매도인들은 공동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CCC이 원고에게 ♣억 원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위 ♣억 원 중 $$억 원을 매수법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CCC은 원고로부터 $$억 원을 지급받아 매수법인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마찰로 마WW이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재단법인에 *억 원을 출연하였던 CCC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으로 보이는바(마WW은 2017. 8. 16. 재단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재단법인 명의 계좌에서 CCC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위 ♣억 원 중 일부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는 위 ♣억 원 중 10억 원을 재단법인 추가 출연금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공동자금으로 보관한 돈을 재단출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금액 합계 ♢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각 귀속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YY와 김SS은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조YY는 법률전문가로, 김SS은 회계전문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조YY는 매도인들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② 김SS은 00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김SS과 조YY는 원고로부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계좌에서 조YY 및 김SS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 원고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당일 김SS이 수표로 인출한 금액을 김SS과 조YY가 보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조YY 및 김SS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직접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조YY 및 김SS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원고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조YY와 김SS이 원고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YY, 김SS에게 지급된 돈을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YY 및 김SS이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부과처분은 1*,***,***,000원이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위 1*,***,***,000원에서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억 원을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1,***,***,***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3**,***,***원(가산세 포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