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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 2018가단227048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협의분할을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BBB와 맺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고 금전 지급도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협의분할을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채권자에 해를 끼치면 상속재산분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시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금전 변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분할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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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10. 31.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2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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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협의분할을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BBB와 맺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고 금전 지급도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협의분할을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채권자에 해를 끼치면 상속재산분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 시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금전 변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판결은 분할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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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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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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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10. 31.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2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