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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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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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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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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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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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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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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