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0. 18. 설립된 회사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솔라였으나 2016. 3. 2. 상호를 변경하였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31,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2019.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2020. 4. 2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2017. 8. 7.자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가가치세 합계 **,***,***(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KK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6. 3.경 송K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경 송KK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3. 10. 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31,000주 중 15,810주를 노AA이, 15,190주를 노BB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1. 상호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6. 4. 14.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18,600주)를 원고가, 40%(12,400주)를 박BB이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2016. 3.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노AA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810주와 노BB의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가 원고에게, 노BB의 나머지 12,400주가 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 3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면서 송KK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송KK와 박BB(송K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송KK와 박BB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25. 김JJ로, 2016. 7. 1. 구☆☆, 최◎◎로, 2017. 8. 7. 김◆◆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접한 2016. 5. 25.자 및 2016. 7.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식 보유현황 변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6. 5. 25. 및 2016. 9. 7.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나 2016. 5. 27., 2016. 9. 9. 및 2016. 10. 20.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2017. 8. 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 최◎◎와 장○○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장FF가 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 8. 7.경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의 2016. 9. 12.자 기업현황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40%라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박BB, 최◎◎, 김◆◆이 2016. 7.경 원고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2022. 8.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5. 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2016. 10. 13.까지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구☆☆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송KK가 2016.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식 양도인인 노AA 등의 대리인인 정JJ가 박BB에게 작성해준 2016. 4. 12.자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박BB이 노AA,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 양도대금 ***,***,***원 중 **,***,***원을 박BB으로부터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모두 송KK 측이 부담하였다. 또한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60%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주명부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2002년경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마트 등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영업인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로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마)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김◆◆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의 진술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0. 18. 설립된 회사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솔라였으나 2016. 3. 2. 상호를 변경하였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31,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2019.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2020. 4. 2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2017. 8. 7.자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가가치세 합계 **,***,***(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KK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6. 3.경 송K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경 송KK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3. 10. 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31,000주 중 15,810주를 노AA이, 15,190주를 노BB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1. 상호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6. 4. 14.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18,600주)를 원고가, 40%(12,400주)를 박BB이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2016. 3.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노AA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810주와 노BB의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가 원고에게, 노BB의 나머지 12,400주가 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 3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면서 송KK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송KK와 박BB(송K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송KK와 박BB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25. 김JJ로, 2016. 7. 1. 구☆☆, 최◎◎로, 2017. 8. 7. 김◆◆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접한 2016. 5. 25.자 및 2016. 7.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식 보유현황 변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6. 5. 25. 및 2016. 9. 7.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나 2016. 5. 27., 2016. 9. 9. 및 2016. 10. 20.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2017. 8. 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 최◎◎와 장○○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장FF가 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 8. 7.경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의 2016. 9. 12.자 기업현황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40%라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박BB, 최◎◎, 김◆◆이 2016. 7.경 원고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2022. 8.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5. 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2016. 10. 13.까지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구☆☆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송KK가 2016.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식 양도인인 노AA 등의 대리인인 정JJ가 박BB에게 작성해준 2016. 4. 12.자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박BB이 노AA,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 양도대금 ***,***,***원 중 **,***,***원을 박BB으로부터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모두 송KK 측이 부담하였다. 또한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60%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주명부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2002년경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마트 등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영업인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로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마)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김◆◆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의 진술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