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형식적 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실질적 주주권리 행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주주 명부상 대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 지위와 무관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의 실질 운영 참여, 대금 지불 여부, 권리행사 정황 등 구체적 사안이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상 주주 #과점주주 #실질 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무서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지위라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 판결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권리행사 지위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경우에도 세무서가 주주로 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단지 형식상 주주로 명의만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행사 불가 사실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실질적 권리행사 미존재 등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잠시 재직했지만 주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잠시 재직했더라도,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은 원고가 실질 경영 참여·권리행사의 정황이 없고, 재직기간도 짧아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판단에서 주식대금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명의상의 주주로 평가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는 원고가 주식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실질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0. 18. 설립된 회사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솔라였으나 2016. 3. 2. 상호를 변경하였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31,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2019.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2020. 4. 2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2017. 8. 7.자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가가치세 합계 **,***,***(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KK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6. 3.경 송K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경 송KK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3. 10. 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31,000주 중 15,810주를 노AA이, 15,190주를 노BB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1. 상호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6. 4. 14.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18,600주)를 원고가, 40%(12,400주)를 박BB이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2016. 3.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노AA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810주와 노BB의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가 원고에게, 노BB의 나머지 12,400주가 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 3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면서 송KK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송KK와 박BB(송K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송KK와 박BB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25. 김JJ로, 2016. 7. 1. 구☆☆, 최◎◎로, 2017. 8. 7. 김◆◆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접한 2016. 5. 25.자 및 2016. 7.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식 보유현황 변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6. 5. 25. 및 2016. 9. 7.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나 2016. 5. 27., 2016. 9. 9. 및 2016. 10. 20.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2017. 8. 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 최◎◎와 장○○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장FF가 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 8. 7.경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의 2016. 9. 12.자 기업현황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40%라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박BB, 최◎◎, 김◆◆이 2016. 7.경 원고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2022. 8.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5. 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2016. 10. 13.까지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구☆☆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송KK가 2016.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식 양도인인 노AA 등의 대리인인 정JJ가 박BB에게 작성해준 2016. 4. 12.자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박BB이 노AA,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 양도대금 ***,***,***원 중 **,***,***원을 박BB으로부터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모두 송KK 측이 부담하였다. 또한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60%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주명부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2002년경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마트 등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영업인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로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마)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김◆◆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의 진술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형식적 주주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서 실질적 주주권리 행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주주 명부상 대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 지위와 무관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의 실질 운영 참여, 대금 지불 여부, 권리행사 정황 등 구체적 사안이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상 주주 #과점주주 #실질 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무서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지위라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 판결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권리행사 지위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의만 빌려줬을 경우에도 세무서가 주주로 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단지 형식상 주주로 명의만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행사 불가 사실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실질적 권리행사 미존재 등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잠시 재직했지만 주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잠시 재직했더라도,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은 원고가 실질 경영 참여·권리행사의 정황이 없고, 재직기간도 짧아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 판단에서 주식대금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명의상의 주주로 평가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는 원고가 주식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실질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0. 18. 설립된 회사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솔라였으나 2016. 3. 2. 상호를 변경하였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31,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2019.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2020. 4. 2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2017. 8. 7.자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가가치세 합계 **,***,***(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KK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6. 3.경 송K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경 송KK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3. 10. 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31,000주 중 15,810주를 노AA이, 15,190주를 노BB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1. 상호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6. 4. 14.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18,600주)를 원고가, 40%(12,400주)를 박BB이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2016. 3.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노AA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810주와 노BB의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가 원고에게, 노BB의 나머지 12,400주가 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 3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면서 송KK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송KK와 박BB(송K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송KK와 박BB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25. 김JJ로, 2016. 7. 1. 구☆☆, 최◎◎로, 2017. 8. 7. 김◆◆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접한 2016. 5. 25.자 및 2016. 7.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식 보유현황 변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6. 5. 25. 및 2016. 9. 7.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나 2016. 5. 27., 2016. 9. 9. 및 2016. 10. 20.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2017. 8. 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 최◎◎와 장○○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장FF가 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 8. 7.경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의 2016. 9. 12.자 기업현황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40%라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박BB, 최◎◎, 김◆◆이 2016. 7.경 원고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2022. 8.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5. 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2016. 10. 13.까지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구☆☆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송KK가 2016.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식 양도인인 노AA 등의 대리인인 정JJ가 박BB에게 작성해준 2016. 4. 12.자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박BB이 노AA,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 양도대금 ***,***,***원 중 **,***,***원을 박BB으로부터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모두 송KK 측이 부담하였다. 또한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60%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주명부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2002년경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마트 등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영업인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로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마)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김◆◆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의 진술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