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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 요약
탈세제보를 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합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법에서 정한 포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자료 인정기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소송으로도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에서 관련 법 규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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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383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ss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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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중요한 자료'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 요약
탈세제보를 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합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법에서 정한 포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자료 인정기준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소송으로도 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에서 관련 법 규정상 중요한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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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8383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ss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8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