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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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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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세 3회 이상 체납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취소(면허취소) 예고통지를 거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실체적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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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0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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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주류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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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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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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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주류의 판매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9.경까지 별지 체납액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0. 11. 관허사업 허가취소(면허취소) 예고통지를 거쳐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이 OOOO원 이상이며, 또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도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에게 불이익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① 원고 대표이사 이BB은 건강 악화로 인하여 2008년 이후부터 장기간 병원 입원과 치료를 하는 바람에 원고의 경영에 신경쓰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국세 체납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광주지방국세청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한 결과 원고가 1년 동안 분납으로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국세체납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피고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청문을 실시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이 OOOO원 이상에 달함을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이BB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거나,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의 결과 원고가 1년 동안 분납으로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국세체납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