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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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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2187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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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임○○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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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118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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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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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1항 기재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용인시 **구 **동 산**-1 임야 27,474㎡에 관하여 2015.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3,479,785,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79,785,5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과 위JJ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백AA가 한 법률행위(백AA가 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위JJ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나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지정하는 행위뿐이다)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경우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 없이 가액배상만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사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는, 백AA가 위JJ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백AA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후, 위J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위JJ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는 CC물산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던 점(백AA는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였던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및 교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의 보유 상황, 위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위임장(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백AA가 교환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백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 사정, 증거 또는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의 규정 등만으로는 백AA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계기로 위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위JJ은 백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백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따라 그 이행으로써 위JJ에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9.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매계약 자체로 보인다.]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 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갑 제5
호증), 최고장(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백AA가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JJ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동산등기부(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JJ 명의에서 피고들 명의로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등이 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위 서류 등을 통해 백AA가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알고 더 나아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JJ은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9. 체결한 매매계약을 3,479,785,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위 1)에서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취지는 수익자인 위JJ과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과 위JJ 사이의 2015. 1. 9.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3.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9. 위JJ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막바로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여서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취소의
대상을 채무자인 백AA의 법률행위로 하지 않고 수익자인 위JJ과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백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기각을 하였으나,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고, 나머지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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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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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218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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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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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임○○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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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118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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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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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1항 기재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용인시 **구 **동 산**-1 임야 27,474㎡에 관하여 2015.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3,479,785,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79,785,5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고들과 위JJ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백AA가 한 법률행위(백AA가 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위JJ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교환계약이나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로 지정하는 행위뿐이다)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경우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 없이 가액배상만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사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는, 백AA가 위JJ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백AA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후, 위JJ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실질적 당사자로서 위JJ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5. 1.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는 CC물산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던 점(백AA는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였던 적이 없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및 교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의 보유 상황, 위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위임장(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백AA가 교환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백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근거, 사정, 증거 또는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의 규정 등만으로는 백AA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계기로 위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위JJ은 백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백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따라 그 이행으로써 위JJ에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9.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매계약 자체로 보인다.]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제4조, 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갑 제5
호증), 최고장(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백AA가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JJ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동산등기부(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JJ 명의에서 피고들 명의로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등이 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위 서류 등을 통해 백AA가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알고 더 나아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JJ은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들과 위J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9. 체결한 매매계약을 3,479,785,5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위 1)에서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취지는 수익자인 위JJ과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과 위JJ 사이의 2015. 1. 9.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3.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9. 위JJ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막바로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여서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취소의
대상을 채무자인 백AA의 법률행위로 하지 않고 수익자인 위JJ과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백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기각을 하였으나,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고, 나머지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