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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좌 증여세 부과 기준과 소유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2
판결 요약
공동명의계좌의 자금이 일부 명의자에 의해 출연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명의자 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로 보아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명의자가 실제로 금원을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명의 예금의 단독 예금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계좌 #증여세 #돈 소유권 #명의자 #자금출연
질의 응답
1. 공동명의계좌의 돈은 실제 출연자만의 소유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계좌의 돈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1/2씩 소유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12 판결은 일부 명의자만 금원을 출연했어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를 출연자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1/2씩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자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연자와의 명의 구분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1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일부만 돈을 낸 사실로는 단독 소유나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3. 증여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명의계좌의 돈 소유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1/2 소유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12 판결에서, 공동명의자 간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없는 한, 준합유 또는 준공유로서 1/2씩 소유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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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4.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4.자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9. 30.자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