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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지나면 효력 소멸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99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사안은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 지분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완결권이 소멸하면 관련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완결권 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 내용대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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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에 관하여,

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8. 11. 접수 제51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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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사안은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 지분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완결권이 소멸하면 관련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완결권 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 내용대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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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에 관하여,

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8. 11. 접수 제51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