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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주식 상속 누락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84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정 및 회사 임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상속세 #명의신탁 #주식 상속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 신고에서 누락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인지할 수 있었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평가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 정황과 회사 임원 경력 등으로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는 가족회사 구조, 상속인의 임원 경력, 근무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상속인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재산 은닉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시 40%의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84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산 은닉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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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99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 외3명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액을 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최종적인 상속세액은 0000원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 1.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김CCC와 자녀인 원고 김AAA, 김DD, 김EE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7. 31. 상속재산인 서울 성동구 OO 000 외 3필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000원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원, 상속세를 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0. 4. 23. 원고들에게 상속 재산가액에 0000원을 추가하고,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적 용하여 상속세 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3.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피상속인이 김FF, 김GG, 김HH, 강II, 김JJ(이하 통틀어 언급하 는 경우에는 ’김FF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KK개발(이하 ’KK개발’ 이 라 한다)의 주식 합계 3,000주(김 FF : 1,000주, 김 GG : 200주, 김 HH : 1,000주, 강II : 300주, 김JJ : 500주)의 평가액 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 서 위 가산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선고가산세 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고,② 서울 성동구 OOO 000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비 00005원 및 위 토지 위에 신축하고 있던 건물인 OO타워에 대한 과소신고금액 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면서 OOOO타워에 관한 위 가산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하여 , 2010. 9. 8.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 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25. ’원고들이 OO타워에 대하여 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여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1) 원고들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4. 18. ’피고가 2011. 9. 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 성동구 OOO동 0000 외 3필지 대지 1,331.3㎡의 평가액을 000원(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0000원을 감액하여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 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 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에서 0000원을 감액하여 상속세 000원(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 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9. 8.자 상속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김용션 등에게 KK개발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KK개발 주식 3,000주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KK개발 주식 3,000주의 평가액 0000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개발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는 피상속인이, 1,000주는 피상속 인의 처인 원고 김CCC가 각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3,000주는 피상속인이 김용션 ⁠(1,000주), 김GG(200주), 검HH(1,000주), 강II(300주), 김JJ(500주)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김FF, 김HH은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원고 검AAA, 김DD, 김EE과는 사촌관계에 있으며, 김GG은 김FF의 처, 강II은 김HH의 처이고, 김JJ은 피상속인의 지인이다.

2) 원고 김AAA은 1998. 11. 10.부터 2007. 3. 31.까지, 2008. 4. 15.부터 피상속인 이 사망한 이후인 2010. 7. 9.까지 KK개발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0. 7. 9. KK개 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김CCC는 1997. 9. 19.부터 2000. 9. 19.까지, 2001. 3. 23.부터 2007. 3. 23.까지, 2008. 4. 15.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1. 4. 15. 까지 KK개발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 20. KK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원고 김A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임하였으며, 2012. 12. 3. 사내이사로 취임 하였다. 원고 검 DD은 1997. 9. 19.부터 2000. 9. 19.까지 , 2001. 3. 23.부터 2007. 3. 23.까지, 2008. 4. 15.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7. 9.까지 KK개발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 검AAA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KK개발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4)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OO주택건설’이라 한다)는 KK개발의 자회사인데, 원고 김CCC는 2001. 3. 23.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3. 30.까지 OO 주택건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검AAA은 2002. 6. 10.부터 OO주택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 6.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 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제2호),허위증빙등의 수취(제3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 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O개발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9,000주(= 6,000주 + 3,000주)를 피상속인이, 1,000 주를 원고 김CCC가 각 소유하면서 피상속인, 원고 김AAA, 김CCC, 김DD 등이 대표 이사, 이사, 감사로 재직하는 등 가족회사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 김OO은 1998. 11. 10.부터 2007. 3. 31.까지, 2008. 4. 15.부터 피상속인 이 사망한 이후인 2010. 7. 9.까지 KK개발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 KK개 발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③ 피상속인이 KK개발의 주식 3,000주를 명의 신탁한 김FF, 김GG, 김HH, 강II은 원고들과는 친족관계에 있고, 김OOO은 피상속인의 지인인 점,④ 원고 김CC, 김AAA은 KK개발의 자회사인 OO주택건설의 이 사로 재직하였고,원고 김AAA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KK개발 주식 3,000주를 김FF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세무공무원이 상속세 조사 당시 위 KK개발 주식 3,000주에 관하여 원고 김AAA에게 ’잃어버린 주식을 찾아준 것이니까 고맙게 생각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김FF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위 KK개발 주식 3,00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 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KK 개발 주식 3,000주의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부당과 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