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가단5459201 부당이득금 |
원 고 |
정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5.22. |
판 결 선 고 |
2024.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성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AA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 1,350,000,000원을 포기하여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ㅇㅇ지방국세청은 2016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정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증여이익 236,000,000원에 대해 2016. 4. 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신고에 대해 2016. 9. 8. 및 같은 해 10. 26. 각 무납부 고지 결의 및 신고시인 결정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7. 7. 26.까지 증여세 63,297,175원을 납부했다.
3)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고, 이후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없이 모법의 제41조 제1항만 개정되었다.
4) 이후 대법원은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 법률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고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 3. 19. 무효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있었고, 시행령 조항이 아닌 모법의 개정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63,297,1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마지막 납부일인 2017. 12. 26.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중 1) 내지 4)항은 인정된다.
나. 먼저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인 2010.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해당 법률 문언의 변경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유효한 규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12.경 전에 이미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법리가 선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지’, 즉 ‘보유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다) 실제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나뉘었다. 대법원은 2016. 12.경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41조가 삭제되는 대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제45조의5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16. 2. 5.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9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가단5459201 부당이득금 |
원 고 |
정ㅇㅇ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5.22. |
판 결 선 고 |
2024.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성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AA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 1,350,000,000원을 포기하여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ㅇㅇ지방국세청은 2016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정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증여이익 236,000,000원에 대해 2016. 4. 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신고에 대해 2016. 9. 8. 및 같은 해 10. 26. 각 무납부 고지 결의 및 신고시인 결정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7. 7. 26.까지 증여세 63,297,175원을 납부했다.
3)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고, 이후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없이 모법의 제41조 제1항만 개정되었다.
4) 이후 대법원은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 법률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고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 3. 19. 무효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있었고, 시행령 조항이 아닌 모법의 개정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63,297,1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마지막 납부일인 2017. 12. 26.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중 1) 내지 4)항은 인정된다.
나. 먼저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인 2010.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해당 법률 문언의 변경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유효한 규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12.경 전에 이미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법리가 선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지’, 즉 ‘보유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다) 실제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나뉘었다. 대법원은 2016. 12.경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41조가 삭제되는 대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제45조의5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16. 2. 5.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9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