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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 지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 요약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업체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협정(A-3)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초청계약자 지정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SOFA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상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SOFA #초청계약자 #A-3 비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SOFA 협정 초청계약자 지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적용은 SOFA 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SOFA 협정 관련 사업자가 A-3 비자로 입국하면 초청계약자로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A-3 비자로 입국한 경우 SOFA상의 초청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SOFA 관련 공급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초청계약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SOFA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된 재화 및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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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79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AAAAA 외 1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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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 지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 요약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업체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협정(A-3)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초청계약자 지정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SOFA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제공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상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SOFA #초청계약자 #A-3 비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SOFA 협정 초청계약자 지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적용은 SOFA 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SOFA 협정 관련 사업자가 A-3 비자로 입국하면 초청계약자로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A-3 비자로 입국한 경우 SOFA상의 초청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SOFA 관련 공급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초청계약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은 SOFA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된 재화 및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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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579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AAAAA 외 1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5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