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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정산금·대여금 분쟁에서 사업약정 수지표 기준 인정 판단

2021나200032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및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비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계약상 정한 비용 외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추가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액 계산시 사업기간 초과분 금융비용은 50%만 공제되는 등, 원고의 정산청구 상당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분양정산 #아파트사업정산 #사업수지표 #정산금 #대여금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를 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매출액이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는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 감소를 정산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아파트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사업수지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피고는 임의로 실제 매출액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비 내역 중 원고 동의 없는 중도금 대출이자, 민원처리비 등은 정산 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이자, 공사 민원처리비,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등은 정산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계약상 예정되지 않았거나 타방 동의 없는 비용, 시공사 부담이 명시된 항목은 정산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기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기간 금융비용은 어떻게 정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계약기간 초과분 금융비용은 50%만 공제되며,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계약상 예정된 59개월 초과 사업기간 중 금융비용의 50%만 세전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수지표상의 예상 수익과 실제 사업진행에 차이가 생긴 경우, 추가로 초과비용이나 토지매입비 증가분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지출금액이 계약서 및 수지표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초과비용·토지매입비 증가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초과비용, 토지비 증가의 실제 발생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업약정 근거가 부족할 때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소송에서 사업약정 해지와 정산권리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정산 약정에서 정산권리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면 원고의 정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해지사유의 적법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상 정산범위 및 산식에 따라 정산권리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각 2022. 4. 2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842,463,019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1,593,00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5,514,45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355,4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② 제1예비적으로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7,029,825,016원과 손해배상금 13,631,408,477원을 병합한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③ 제2예비적으로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12,283,788,243원과 손해배상금 8,377,445,250원을 병합한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④ 제3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15,842,463,019원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위 예비적 청구들 사이에 관계는 선택적 병합관계이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85,000,000원 및 그 중 3,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27,107,56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12,001,593,00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3,625,514,45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285,000,000원 및 그 중 3,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일 3개월이 경과한 2017. 9. 30. 원, 피고 사이의 정산시점이 도래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전체매출액 548,125,058,958원(=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 + 상가매출액 6,153,487,708원 +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 +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에서 전체지출액 435,970,760,506원(= 토지비,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기반시설공사비, 주택사업경비, 운영비), 금융비용 22,19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89,964,298,452원에서 원고 정산비율(25%)을 곱한 금액 22,491,074,613원에서 원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배분받을 수익금은 20,661,233,493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정산기간(59개월)인 2011. 9.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633,770,474원의 합계액인 4,818,770,474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2017. 9. 21.자로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합계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정산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842,463,019원(=20,661,233,493원 - 4,818,770,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액이 피고 주장에 따라 465,232,411,090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은 7,029,825,016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있어 매출액 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시공사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완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명시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분양연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공사 설계변경요청을 받아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출액을 감소시켰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사업수익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연면적 감소가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정산수익금 7,029,825,016원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631,408,477원(= 20,661,233,493원 - 7,029,825,016원)의 합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금융비용으로 59개월분에 해당하는 22,190,000,000원이 아닌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99,78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은 12,283,788,243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사업지연이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정산수익금 12,283,788,243원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377,445,250원(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정산금 20,661,233,493원 - 12,283,788,243원)의 합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4) 제3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액이 피고 주장에 따라 465,232,411,090원이라고 하고, 금융비용도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99,78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지출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원고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법, 부당하게 시공사들에게 매출액 보장의무를 면제해주고, 사업을 지연시켜 금융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을 정산금 상당액 20,661,233,493원(주위적 청구원인의 정산금)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사업승인지연, 아산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매입지연, 소외 1의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 미해결, 베스한과의 분쟁으로 추가비용 지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위약내용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사업완료 전 해지되는 경우 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수익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 및 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민법 제718조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제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다.
2)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매출액 등에서 토지매입비, 아파트 건설공사비, 기반시설공사, 주택사업경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의 배분비율을 곱한 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증가된 금융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세전수익은 -2,660,870,327원이 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증가된 간접비 증가분, 토지비 증가분 등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수익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적자금 중 원고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정산일(2017. 9. 30.)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수익금은 없고, 이미 2017. 9. 30. 정산 시점이 도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등(피고의 정산의무 유무)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0면 제11행~제24면 제7행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구체적인 정산내역
 
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수지표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정산금은 우선 매출액(아파트, 상가, 체비지 매각, 제척토지 등, A)에서 비용(토지매입비, 아파트건설공사비, 기반시설공사비, 주택사업경비, 기타운영비 등, B)을 공제한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C)을 공제한 후 원고의 배분비율(25%)을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초과비용, 피고 대여원리금 등을 공제하게 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 및 그 판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구분세부구분1심 판단결과당심 원고 주장당심 피고 주장당심 판단결과매출액(A)아파트 매출액519,758,045,000519,758,045,000465,232,411,090519,758,045,000상가 매출액6,153,487,7086,153,487,7086,153,487,7086,153,487,708체비지 매출액21,967,938,88021,967,938,88021,967,938,88021,967,938,880잡이익, 임대수익 등245,587,370245,587,370245,587,370245,587,370소계548,125,058,958548,125,058,958493,599,425,048548,125,058,958비용 등 지출액(B)토지비92,256,399,43992,256,399,43992,256,399,43992,256,399,439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274,997,015,493274,997,015,493274,997,015,493274,997,015,493기반시설공사비25,914,021,69425,914,021,69425,914,021,69425,914,021,694주택사업경비38,620,829,82136,853,323,88044,975,446,68837,347,313,585운영비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소계437,738,266,447435,970,760,506444,092,883,314436,469,002,211금융비용(C)금융비용39,473,427,00022,190,000,00060,150,023,00041,454,055,0001차 계산(D)[(A-B-C)×25%]17,728,341,37822,491,074,613-2,660,870,32717,550,500,436원고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비용(E)§9③체비지 매출감소분1,829,841,1201,829,841,1208,821,340,5201,829,841,120간접비 증가액 23,877,988,382-토지매입비 증가액 21,681,984,439-§9⑤사업승인 지연배상 15,760,091,9036,304,000,000§16③5% 초과 연면적 감소 --소계1,829,841,1201,829,841,12070,141,405,2448,133,841,1202차 계산(F)D-E15,898,500,25820,661,233,493-72,802,275,5619,416,659,316피고 대여원리금(G)원금3,185,000,0003,185,000,0003,185,000,0003,185,000,000이자(2007. 4. 17.~)3,833,343,8351,633,770,4743,833,343,8353,833,343,835소계7,018,343,8354,818,770,4747,018,343,8357,018,343,835최종계산(H)F-G8,880,156,42315,842,463,019-79,820,619,3062,398,315,481
다. 매출액(A): 548,125,058,958원(=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 + 상가 매출액 6,153,487,708원 +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 +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
1) 아파트 매출액 : 519,758,045,000원(인정)
가) 이 항목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원고)과 실제 입금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매출액 465,232,411,090원(피고)의 차액 때문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1조 제2항 제8호("책임분양"이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아파트 매출액 보장을 의미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병, 정의 역할 및 업무) 일반분양 아파트 책임분양], 제9조 제8항(병과 정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분양가보다 인하 시 공사비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8조 제2항(이 사건 사업의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병, 정이 책임분양키로 한 공동 주택의 미분양분이 발생 시, 분양승인된 일반분양 가격으로 병, 정이 전량대물 인수키로 하며, 병, 정의 대물인수 비용은 미지급금 공사비로 상계한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 대물인수와 동시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의 문언내용과 취지, 실제 입금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매출액이 465,232,411,090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애초 분양예정이었던 중대형평형에서 실제 분양 시에는 중소형평형으로 변경되는 등 연면적이 감소한 때문인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수익 악화를 우려하여 평형대의 조정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평형대의 조정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정,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명시된 수치들은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수치들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단지 예측이나 예상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의 감소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매출액 전부를 인정하므로,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구하는 제1, 3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상가 매출액: 6,153,487,708원(다툼 없음)
3)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다툼 없음)
4)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다툼 없음)
라. 비용 등 지출액(B) : 436,469,002,211원(= 토지비 92,256,399,439원 +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274,997,015,493원 + 기반시설공사비 25,914,021,694원 + 주택사업경비 37,347,313,585원 + 운영비 5,950,000,000원)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3항 전단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모든 투입비용은 갑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 항목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회계원장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1) 토지비 : 92,256,399,439원(다툼 없음)
2)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 274,997,015,493원(다툼 없음)
3) 기반시설공사비 : 25,914,021,694원(다툼 없음)
4) 주택사업경비 : 37,347,313,585원(인정)
가) 이 항목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① 중도금 대출이자 5,165,816,867원, ②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198,811,666원, ③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 1,074,704,570원, ④ 커뮤니티 기비품 설치비 1,188,800,000원, ⑤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 ⑥ 입주관리비 445,928,705원의 포함 여부 때문이다.
나) 중도금 대출이자 : 불인정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도 중도금 대납이자 금융비용으로 1,207,117,000원만 책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중도금 무이자’ 방식을 채택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로 5,165,816,867원이 지출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원래 예정대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실행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중도급 대납이자 금융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 불인정(다툼 없음)
라)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 불인정
사업승인조건 사항 및 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공사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은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6호). 갑 제6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명 생략) 민원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갑 제66호증), 피고의 회계원장에도 "건설-민원비"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제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198,811,666원은 공사성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아닌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은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토지매입 관련 민원 이외의 사업으로 인한 민원 등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기타 경비 및 예비비 예산으로 피고가 처리하고 기타 경비 및 예비비의 미집행 금액이 있을 시에는 세전수익 산정 시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주택사업경비에 사업정산 전의 민원해결비로 10억 원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미집행 시 피고 수익으로 처리됨),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는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원처리비용은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성 민원처리비용에 해당하고 ⁠‘사업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 : 불인정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의 1,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승인조건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도록 하였는데, 아산교육지원청은 ⁠‘사업부지내의 통학로 안전시설은 계획한 바와 같이 보도부에 식수대(폭: 1m)설치를 통한 방호 울타리 조성, 사업부지 밖의 통학로에 안전시설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고, 피고는 협의의견대로 이행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1 내지 3), 2014. 9.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승인조건에는 공통분야 항목으로 ⁠‘종전 사업계획조건 및 안내문을 이행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제58호증), 피고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 2017. 1. 26.경 체결한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협약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 비용으로, 위 협약서 전문에는 위 설치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36호증의 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는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사업승인조건 사항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바)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 불인정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는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주택사업경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지출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지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출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통상회비 45,969,000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면허세 1,707,000원, 시행대행사재산조사용역비 385,000원은 모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면허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주택사업경비 항목의 제세공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피고의 일반관리비로만 보기 어렵다),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아) 입주관리비: 445,928,705원(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주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 만료 후 미입주세대의 전기비, 수도료 등 아파트관리비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입주 등 분양관련 일체의 업무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가 시공사들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입주관리비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지출 항목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입주관리비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가 아닌 시공사들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M/H 철거에 따른 자재매각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사감독원숙소 관련 비용 649,000원, 공우이엔씨에 대한 위탁관리비 24,670,240원, ○○동관리비 201,087,457원을 포함한 34,628,280,176원(다툼 없음)
차) ⁠‘가처분설정비(법무사비용포함)’와 ⁠‘토지용역비’ 합계 2,229,295,704원(다툼 없음)
카) 소결
따라서 다음 각 비용을 합산한 금액 37,351,565,585원에 분양보증수수료회수 4,252,000원을 공제한 37,347,313,585원을 주택사업경비로 인정한다.
(1)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
(2) 입주관리비 445,928,705원
(3) M/H 철거에 따른 자재매각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사감독원숙소 관련 비용 649,000원, 공우이엔씨에 대한 위탁관리비 24,670,240원, ○○동관리비 201,087,457원을 포함한 34,628,280,176원
(4) ⁠‘가처분설정비(법무사비용포함)’와 ⁠‘토지용역비’ 합계 2,229,295,704원
5)운영비: 5,950,000,000원(다툼 없음)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는 운영비는, 원고에 대한 일반관리비 중 일부 합계인 106,105,200원을 포함한 5,756,215,097원(원고 계산)에 "○○동토지매입관련민원처리비용-소외 1(양도세차액)" 255,206,735원을 더한 6,011,421,832원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이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3항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모든 투입비용은 갑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갑과 을의 일반관리비는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 중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원고와 피고의 일반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합계 5,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공동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동토지매입관련민원처리비용-소외 1(양도세차액)" 255,206,735원 중 193,784,903원만 인정].
마. 금융비용(C) : 41,454,055,000원(인정)
1) 위와 같이 산출한 세전수익에서 피고의 기회비용 성격의 금융비용(피고의 투입금액을 정산시점까지 월별로 산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연 7.4% 계상)을 차감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2항).
2) 위에서 인정된 비용 등 지출액을 기준으로(다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는 연 7.4%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도 기회비용 성격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지출액에서 위 대여금은 제외한다) 피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매출액(을 제27호증)을 공제하여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금융비용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54,946,000원이다.
3)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않거나 준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면 그 권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사업 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 처리"를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이 "원고와 시공사가 제시한 당사업의 사업승인(2009. 3. 3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일보터 4년 이상 지연된 2013. 6. 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4, 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생산녹지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였고, 그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제척됨에 따라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의 부족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계산된 금융비용 전부를 세전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는 피고가 사업시행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의 공제항목을 설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출한 것은 아니다.
나) 금융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금융비용 항목을 인정함에 따라 피고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고정적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금융비용의 액수가 커질수록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의 경제적 이익도 커지고 사업시행자로서의 피고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다) 주택건설사업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절차 및 그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데,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 피고가 사업의 진행 속도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 도중 주택시장 상황 및 수요의 변화에 수반하는 분양평형 조정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을 한 것이나 시공사들과의 공사비, 설계 책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기반시설 도급계약에 관한 협의가 지연된 것도 이 사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약정은 쉽게 해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하고, 선행소송을 통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지연의 원인, 원고와 피고, 시공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업기간(59개월)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50%만 인정한다. 따라서 세전수익에서 공제할 금융비용은 아래와 같이 41,454,055,000원이다.
① 이 사건 사업약정 시점부터 예정되었던 사업기간(59개월) 동안(2006. 11. ~ 2011. 9.): 금융비용 23,353,164,000원 전부 인정
② 예정되었던 사업기간 후부터 정산시점까지(2011. 10. ~ 2017. 12.) 금융비용 36,201,782,000원(= 59,554,946,000원 - 23,353,164,000원) 중 50% 상당 금액인 18,100,891,000원(= 36,201,782,000원 × 50%) 인정
③ 합계 41,454,055,000원[= 23,353,164,000원 + 18,100,891,000원]
바. 1차 계산(D): 17,550,500,436원[=(A-B-C)×2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사. 원고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비용(E) :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 + 사업승인 지연배상 중 6,304,000,000원
1)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인정)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간접비 총액이나 토지비 평당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또는 체비지 매각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금액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고의 사업이익 배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간접비란 사업수지표상 기반시설공사, 주택사업경비, 기타[본회 일반관리비, 제안사 일반관리비, 금융비용(본회)]를 의미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1조 제2항 제10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체비지 매각예상대금은 23,737,780,000원이고, 실제 체비지 매출액은 21,967,938,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기반시설 공사비로 대여해준 대출원리금 중 6,991,499,400원에 대한 상환조로 대물변제받은 체비지의 가액은 체비지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반시설공사비용이 정산금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대가로 상환받은 체비지를 정산금과 상관없는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체비지 매출액 23,797,780,000원 - 실제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은 원고의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수익에 해당한다.
2) 간접비 증가액 23,877,988,382원 : 불인정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 총액은 113,081,503,000원인데, 실제로 23,877,988,382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래 표 ⁠‘실제 간접비’란에서 보듯이 실제 간접비 총액 중 기반시설공사와 주택사업경비, 기타 운영비의 경우는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와 같거나 적을 뿐만 아니라, ②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차감되는 피고의 금융비용이 48,694,411,400원으로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융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차감되어 보전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서 초과비용 여부가 문제되는 금융비용(간접비 일부)은 ⁠‘실제 피고가 부담한 금융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융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 총액 보다 실제 간접비 총액이 증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용 항목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간접비피고 주장 간접비실제 간접비기반시설공사45,708,757,00025,914,021,69425,914,021,694주택사업경비39,232,746,00044,975,446,68837,347,313,585기타운영비(일반관리비)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금융비용22,190,000,00060,150,023,000미정합계113,081,503,000136,989,491,382
3) 토지매입비의 증가액 21,681,984,439원 : 불인정
피고는, 사업수지표상의 평당 토지비 168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 토지매입비가 21,681,984,439원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토지매입가가 평당 토지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보전하여야 할 토지비는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 면적은 43,019.9평이고 이를 매입하는데 든 실제 매입비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71,913,875,898원이므로, 실제 평당 매입비용은 1,671,642원(= 71,913,875,898원 ÷ 43,019.9평)으로 사업수지표상의 평당 토지비 168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업승인 지연배상 중 6,304,000,000원(인정)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와 시공사들이 제시한 사업승인일(2009. 3. 31.)까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미완료시에는 2009. 4. 1.부터 실제 사업승인일까지 피고가 ⁠‘기투입한 금액(투입비용 일체)’에 대하여 연 9% 금리로 원고가 50%의 비율로 피고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사업 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 처리"를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이 "원고와 시공사가 제시한 당사업의 사업승인(2009. 3. 3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일보터 4년 이상 지연된 2013. 6. 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기투입한 투입비용 일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실제 사업승인일인 2013. 6. 11.까지 연 9%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31,520,183,805원(을 제21호증)이 되고, 그 50%는 15,760,091,902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5항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지연이자는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업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업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출한 것은 아님에도 사업시행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의 공제항목을 설정하여 투입금액에 대하여 연 7.4%로 산정된 이자 상당의 금융비용을 세전수익에서 정산 받게 되는 점, 위 금융비용과 투입금액에 대한 위 지연이자는 실질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게 되는 점, 피고의 사업계획변경, 도급계약 체결 지연 등도 이 사건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와 피고, 시공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760,091,902원을 감액하여 그 40%에 해당하는 6,304,000,000원(10만 원 이하 금원은 버림)을 지연이자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5% 초과 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이익 감소분 54,500,000,000원 : 불인정(다툼 없음)
아. 2차 계산(F): 9,416,659,316원(=D-E)
자. 피고 대여원리금의 공제 내지 상계(G, H)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정산 시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에서 선 공제하고, 차액은 정산하여 지급의무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4. 17.부터 피고의 정산의무가 도래한 2017. 9. 30.까지 연 11.5%의 이자 3,833,343,835원의 합계는 7,018,343,835원이고, 이를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 9,416,659,316원에서 공제하면 2,398,315,481원이 남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정산기간(59개월)인 2011. 9.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633,770,474원의 합계 4,818,770,47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교부한 자금이어서 원고가 이를 보유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사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금융비용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기간 이후의 이 사건 사업이 피고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금융비용으로 59개월분에 해당하는 22,190,000,000원이 아닌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이 감소되는데, 피고가 금융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비의 지급 지체, 사업계획 변경, 기반시설 공사 착공 지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지연이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예정되었던 사업기간 후부터 정산시점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5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기간 59개월을 초과한 금융비용 중 위와 같이 제한되어 인정된 금융비용이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성립시킬 정도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31.(2018.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4. 21.(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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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정산금·대여금 분쟁에서 사업약정 수지표 기준 인정 판단

2021나200032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및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비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계약상 정한 비용 외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추가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액 계산시 사업기간 초과분 금융비용은 50%만 공제되는 등, 원고의 정산청구 상당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분양정산 #아파트사업정산 #사업수지표 #정산금 #대여금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를 때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매출액이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는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 감소를 정산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아파트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사업수지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피고는 임의로 실제 매출액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비 내역 중 원고 동의 없는 중도금 대출이자, 민원처리비 등은 정산 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이자, 공사 민원처리비,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등은 정산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계약상 예정되지 않았거나 타방 동의 없는 비용, 시공사 부담이 명시된 항목은 정산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기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기간 금융비용은 어떻게 정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계약기간 초과분 금융비용은 50%만 공제되며,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계약상 예정된 59개월 초과 사업기간 중 금융비용의 50%만 세전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수지표상의 예상 수익과 실제 사업진행에 차이가 생긴 경우, 추가로 초과비용이나 토지매입비 증가분을 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지출금액이 계약서 및 수지표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초과비용·토지매입비 증가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초과비용, 토지비 증가의 실제 발생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업약정 근거가 부족할 때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소송에서 사업약정 해지와 정산권리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정산 약정에서 정산권리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면 원고의 정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327 판결은 해지사유의 적법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상 정산범위 및 산식에 따라 정산권리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각 2022. 4. 2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842,463,019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1,593,00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5,514,45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355,4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② 제1예비적으로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7,029,825,016원과 손해배상금 13,631,408,477원을 병합한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③ 제2예비적으로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12,283,788,243원과 손해배상금 8,377,445,250원을 병합한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을, ④ 제3예비적으로 손해배상금 20,661,233,493원에서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15,842,463,019원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위 예비적 청구들 사이에 관계는 선택적 병합관계이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85,000,000원 및 그 중 3,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27,107,56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12,001,593,00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3,625,514,45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285,000,000원 및 그 중 3,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일 3개월이 경과한 2017. 9. 30. 원, 피고 사이의 정산시점이 도래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전체매출액 548,125,058,958원(=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 + 상가매출액 6,153,487,708원 +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 +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에서 전체지출액 435,970,760,506원(= 토지비,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기반시설공사비, 주택사업경비, 운영비), 금융비용 22,19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89,964,298,452원에서 원고 정산비율(25%)을 곱한 금액 22,491,074,613원에서 원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배분받을 수익금은 20,661,233,493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정산기간(59개월)인 2011. 9.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633,770,474원의 합계액인 4,818,770,474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2017. 9. 21.자로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합계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정산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842,463,019원(=20,661,233,493원 - 4,818,770,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액이 피고 주장에 따라 465,232,411,090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은 7,029,825,016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있어 매출액 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시공사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완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명시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분양연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공사 설계변경요청을 받아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출액을 감소시켰다.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사업수익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연면적 감소가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정산수익금 7,029,825,016원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631,408,477원(= 20,661,233,493원 - 7,029,825,016원)의 합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금융비용으로 59개월분에 해당하는 22,190,000,000원이 아닌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99,78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은 12,283,788,243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사업지연이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정산수익금 12,283,788,243원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377,445,250원(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정산금 20,661,233,493원 - 12,283,788,243원)의 합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4) 제3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액이 피고 주장에 따라 465,232,411,090원이라고 하고, 금융비용도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55,699,78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지출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공제하고 나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원고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법, 부당하게 시공사들에게 매출액 보장의무를 면제해주고, 사업을 지연시켜 금융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을 정산금 상당액 20,661,233,493원(주위적 청구원인의 정산금)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661,233,493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4,818,770,474원을 상계한 잔액 15,842,463,01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사업승인지연, 아산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매입지연, 소외 1의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 미해결, 베스한과의 분쟁으로 추가비용 지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위약내용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사업완료 전 해지되는 경우 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수익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 및 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민법 제718조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제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다.
2)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매출액 등에서 토지매입비, 아파트 건설공사비, 기반시설공사, 주택사업경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의 배분비율을 곱한 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증가된 금융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세전수익은 -2,660,870,327원이 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과정에서 증가된 간접비 증가분, 토지비 증가분 등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수익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적자금 중 원고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정산일(2017. 9. 30.)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수익금은 없고, 이미 2017. 9. 30. 정산 시점이 도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 등(피고의 정산의무 유무)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0면 제11행~제24면 제7행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구체적인 정산내역
 
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수지표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정산금은 우선 매출액(아파트, 상가, 체비지 매각, 제척토지 등, A)에서 비용(토지매입비, 아파트건설공사비, 기반시설공사비, 주택사업경비, 기타운영비 등, B)을 공제한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C)을 공제한 후 원고의 배분비율(25%)을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초과비용, 피고 대여원리금 등을 공제하게 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 및 그 판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구분세부구분1심 판단결과당심 원고 주장당심 피고 주장당심 판단결과매출액(A)아파트 매출액519,758,045,000519,758,045,000465,232,411,090519,758,045,000상가 매출액6,153,487,7086,153,487,7086,153,487,7086,153,487,708체비지 매출액21,967,938,88021,967,938,88021,967,938,88021,967,938,880잡이익, 임대수익 등245,587,370245,587,370245,587,370245,587,370소계548,125,058,958548,125,058,958493,599,425,048548,125,058,958비용 등 지출액(B)토지비92,256,399,43992,256,399,43992,256,399,43992,256,399,439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274,997,015,493274,997,015,493274,997,015,493274,997,015,493기반시설공사비25,914,021,69425,914,021,69425,914,021,69425,914,021,694주택사업경비38,620,829,82136,853,323,88044,975,446,68837,347,313,585운영비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소계437,738,266,447435,970,760,506444,092,883,314436,469,002,211금융비용(C)금융비용39,473,427,00022,190,000,00060,150,023,00041,454,055,0001차 계산(D)[(A-B-C)×25%]17,728,341,37822,491,074,613-2,660,870,32717,550,500,436원고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비용(E)§9③체비지 매출감소분1,829,841,1201,829,841,1208,821,340,5201,829,841,120간접비 증가액 23,877,988,382-토지매입비 증가액 21,681,984,439-§9⑤사업승인 지연배상 15,760,091,9036,304,000,000§16③5% 초과 연면적 감소 --소계1,829,841,1201,829,841,12070,141,405,2448,133,841,1202차 계산(F)D-E15,898,500,25820,661,233,493-72,802,275,5619,416,659,316피고 대여원리금(G)원금3,185,000,0003,185,000,0003,185,000,0003,185,000,000이자(2007. 4. 17.~)3,833,343,8351,633,770,4743,833,343,8353,833,343,835소계7,018,343,8354,818,770,4747,018,343,8357,018,343,835최종계산(H)F-G8,880,156,42315,842,463,019-79,820,619,3062,398,315,481
다. 매출액(A): 548,125,058,958원(=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 + 상가 매출액 6,153,487,708원 +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 +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
1) 아파트 매출액 : 519,758,045,000원(인정)
가) 이 항목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 519,758,045,000원(원고)과 실제 입금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매출액 465,232,411,090원(피고)의 차액 때문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1조 제2항 제8호("책임분양"이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아파트 매출액 보장을 의미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병, 정의 역할 및 업무) 일반분양 아파트 책임분양], 제9조 제8항(병과 정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분양가보다 인하 시 공사비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8조 제2항(이 사건 사업의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병, 정이 책임분양키로 한 공동 주택의 미분양분이 발생 시, 분양승인된 일반분양 가격으로 병, 정이 전량대물 인수키로 하며, 병, 정의 대물인수 비용은 미지급금 공사비로 상계한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 대물인수와 동시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의 문언내용과 취지, 실제 입금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매출액이 465,232,411,090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애초 분양예정이었던 중대형평형에서 실제 분양 시에는 중소형평형으로 변경되는 등 연면적이 감소한 때문인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수익 악화를 우려하여 평형대의 조정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평형대의 조정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정,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 명시된 수치들은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수치들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단지 예측이나 예상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아파트 매출액의 감소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매출액 전부를 인정하므로,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구하는 제1, 3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상가 매출액: 6,153,487,708원(다툼 없음)
3)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다툼 없음)
4) 잡이익, 임대수익 등: 245,587,370원(다툼 없음)
라. 비용 등 지출액(B) : 436,469,002,211원(= 토지비 92,256,399,439원 +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274,997,015,493원 + 기반시설공사비 25,914,021,694원 + 주택사업경비 37,347,313,585원 + 운영비 5,950,000,000원)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3항 전단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모든 투입비용은 갑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 항목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회계원장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1) 토지비 : 92,256,399,439원(다툼 없음)
2) 아파트공사비/예술장식비 : 274,997,015,493원(다툼 없음)
3) 기반시설공사비 : 25,914,021,694원(다툼 없음)
4) 주택사업경비 : 37,347,313,585원(인정)
가) 이 항목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① 중도금 대출이자 5,165,816,867원, ②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198,811,666원, ③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 1,074,704,570원, ④ 커뮤니티 기비품 설치비 1,188,800,000원, ⑤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 ⑥ 입주관리비 445,928,705원의 포함 여부 때문이다.
나) 중도금 대출이자 : 불인정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이 사건 사업수지표에도 중도금 대납이자 금융비용으로 1,207,117,000원만 책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중도금 무이자’ 방식을 채택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로 5,165,816,867원이 지출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원래 예정대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실행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중도급 대납이자 금융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 불인정(다툼 없음)
라)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 불인정
사업승인조건 사항 및 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공사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은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6호). 갑 제6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명 생략) 민원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갑 제66호증), 피고의 회계원장에도 "건설-민원비"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제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 198,811,666원은 공사성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아닌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은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토지매입 관련 민원 이외의 사업으로 인한 민원 등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기타 경비 및 예비비 예산으로 피고가 처리하고 기타 경비 및 예비비의 미집행 금액이 있을 시에는 세전수익 산정 시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주택사업경비에 사업정산 전의 민원해결비로 10억 원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미집행 시 피고 수익으로 처리됨), ○○동(아파트명 생략) 민원처리비는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원처리비용은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성 민원처리비용에 해당하고 ⁠‘사업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 : 불인정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6호증의 1,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승인조건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도록 하였는데, 아산교육지원청은 ⁠‘사업부지내의 통학로 안전시설은 계획한 바와 같이 보도부에 식수대(폭: 1m)설치를 통한 방호 울타리 조성, 사업부지 밖의 통학로에 안전시설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고, 피고는 협의의견대로 이행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1 내지 3), 2014. 9.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승인조건에는 공통분야 항목으로 ⁠‘종전 사업계획조건 및 안내문을 이행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제58호증), 피고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이 2017. 1. 26.경 체결한 ⁠‘△△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협약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 비용으로, 위 협약서 전문에는 위 설치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36호증의 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 통학로 설치공사비는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사업승인조건 사항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공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바)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 불인정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는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주택사업경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지출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커뮤니티 집기비품 설치비 지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출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통상회비 45,969,000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면허세 1,707,000원, 시행대행사재산조사용역비 385,000원은 모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면허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주택사업경비 항목의 제세공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피고의 일반관리비로만 보기 어렵다),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아) 입주관리비: 445,928,705원(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주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 만료 후 미입주세대의 전기비, 수도료 등 아파트관리비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사업경비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입주 등 분양관련 일체의 업무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가 시공사들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입주관리비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에 있어서 지출 항목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더라도 입주관리비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가 아닌 시공사들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M/H 철거에 따른 자재매각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사감독원숙소 관련 비용 649,000원, 공우이엔씨에 대한 위탁관리비 24,670,240원, ○○동관리비 201,087,457원을 포함한 34,628,280,176원(다툼 없음)
차) ⁠‘가처분설정비(법무사비용포함)’와 ⁠‘토지용역비’ 합계 2,229,295,704원(다툼 없음)
카) 소결
따라서 다음 각 비용을 합산한 금액 37,351,565,585원에 분양보증수수료회수 4,252,000원을 공제한 37,347,313,585원을 주택사업경비로 인정한다.
(1) 통상회비, 주택건설면허세, 시행대행사재산조사수수료 48,061,000원
(2) 입주관리비 445,928,705원
(3) M/H 철거에 따른 자재매각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사감독원숙소 관련 비용 649,000원, 공우이엔씨에 대한 위탁관리비 24,670,240원, ○○동관리비 201,087,457원을 포함한 34,628,280,176원
(4) ⁠‘가처분설정비(법무사비용포함)’와 ⁠‘토지용역비’ 합계 2,229,295,704원
5)운영비: 5,950,000,000원(다툼 없음)
지출비용으로 인정되는 운영비는, 원고에 대한 일반관리비 중 일부 합계인 106,105,200원을 포함한 5,756,215,097원(원고 계산)에 "○○동토지매입관련민원처리비용-소외 1(양도세차액)" 255,206,735원을 더한 6,011,421,832원이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이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13항은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모든 투입비용은 갑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갑과 을의 일반관리비는 첨부된 사업수지표상의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 중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원고와 피고의 일반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합계 5,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공동의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동토지매입관련민원처리비용-소외 1(양도세차액)" 255,206,735원 중 193,784,903원만 인정].
마. 금융비용(C) : 41,454,055,000원(인정)
1) 위와 같이 산출한 세전수익에서 피고의 기회비용 성격의 금융비용(피고의 투입금액을 정산시점까지 월별로 산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연 7.4% 계상)을 차감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2항).
2) 위에서 인정된 비용 등 지출액을 기준으로(다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는 연 7.4%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도 기회비용 성격의 금융비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지출액에서 위 대여금은 제외한다) 피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매출액(을 제27호증)을 공제하여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금융비용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54,946,000원이다.
3)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않거나 준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면 그 권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사업 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 처리"를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이 "원고와 시공사가 제시한 당사업의 사업승인(2009. 3. 3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일보터 4년 이상 지연된 2013. 6. 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4, 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생산녹지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였고, 그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녹지 지역이 제척됨에 따라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의 부족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계산된 금융비용 전부를 세전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는 피고가 사업시행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의 공제항목을 설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출한 것은 아니다.
나) 금융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금융비용 항목을 인정함에 따라 피고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고정적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금융비용의 액수가 커질수록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의 경제적 이익도 커지고 사업시행자로서의 피고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다) 주택건설사업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절차 및 그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데,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 피고가 사업의 진행 속도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 도중 주택시장 상황 및 수요의 변화에 수반하는 분양평형 조정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을 한 것이나 시공사들과의 공사비, 설계 책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기반시설 도급계약에 관한 협의가 지연된 것도 이 사건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약정은 쉽게 해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하고, 선행소송을 통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 지연의 원인, 원고와 피고, 시공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업기간(59개월)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50%만 인정한다. 따라서 세전수익에서 공제할 금융비용은 아래와 같이 41,454,055,000원이다.
① 이 사건 사업약정 시점부터 예정되었던 사업기간(59개월) 동안(2006. 11. ~ 2011. 9.): 금융비용 23,353,164,000원 전부 인정
② 예정되었던 사업기간 후부터 정산시점까지(2011. 10. ~ 2017. 12.) 금융비용 36,201,782,000원(= 59,554,946,000원 - 23,353,164,000원) 중 50% 상당 금액인 18,100,891,000원(= 36,201,782,000원 × 50%) 인정
③ 합계 41,454,055,000원[= 23,353,164,000원 + 18,100,891,000원]
바. 1차 계산(D): 17,550,500,436원[=(A-B-C)×2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사. 원고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비용(E) :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 + 사업승인 지연배상 중 6,304,000,000원
1)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인정)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간접비 총액이나 토지비 평당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또는 체비지 매각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금액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고의 사업이익 배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간접비란 사업수지표상 기반시설공사, 주택사업경비, 기타[본회 일반관리비, 제안사 일반관리비, 금융비용(본회)]를 의미한다(이 사건 사업약정 제1조 제2항 제10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체비지 매각예상대금은 23,737,780,000원이고, 실제 체비지 매출액은 21,967,938,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기반시설 공사비로 대여해준 대출원리금 중 6,991,499,400원에 대한 상환조로 대물변제받은 체비지의 가액은 체비지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반시설공사비용이 정산금 산정시 지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대가로 상환받은 체비지를 정산금과 상관없는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체비지 매출액 23,797,780,000원 - 실제 체비지 매출액 21,967,938,88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체비지 매출감소분 1,829,841,120원은 원고의 수익에서 공제할 초과수익에 해당한다.
2) 간접비 증가액 23,877,988,382원 : 불인정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 총액은 113,081,503,000원인데, 실제로 23,877,988,382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아래 표 ⁠‘실제 간접비’란에서 보듯이 실제 간접비 총액 중 기반시설공사와 주택사업경비, 기타 운영비의 경우는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와 같거나 적을 뿐만 아니라, ②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차감되는 피고의 금융비용이 48,694,411,400원으로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융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세전수익에서 차감되어 보전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서 초과비용 여부가 문제되는 금융비용(간접비 일부)은 ⁠‘실제 피고가 부담한 금융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융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수지표상의 간접비 총액 보다 실제 간접비 총액이 증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용 항목이 사건 사업수지표상 간접비피고 주장 간접비실제 간접비기반시설공사45,708,757,00025,914,021,69425,914,021,694주택사업경비39,232,746,00044,975,446,68837,347,313,585기타운영비(일반관리비)5,950,000,0005,950,000,0005,950,000,000금융비용22,190,000,00060,150,023,000미정합계113,081,503,000136,989,491,382
3) 토지매입비의 증가액 21,681,984,439원 : 불인정
피고는, 사업수지표상의 평당 토지비 168만 원을 초과하여 실제 토지매입비가 21,681,984,439원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토지매입가가 평당 토지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보전하여야 할 토지비는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 면적은 43,019.9평이고 이를 매입하는데 든 실제 매입비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71,913,875,898원이므로, 실제 평당 매입비용은 1,671,642원(= 71,913,875,898원 ÷ 43,019.9평)으로 사업수지표상의 평당 토지비 168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업승인 지연배상 중 6,304,000,000원(인정)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와 시공사들이 제시한 사업승인일(2009. 3. 31.)까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미완료시에는 2009. 4. 1.부터 실제 사업승인일까지 피고가 ⁠‘기투입한 금액(투입비용 일체)’에 대하여 연 9% 금리로 원고가 50%의 비율로 피고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사업 인·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 민원 처리"를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이 "원고와 시공사가 제시한 당사업의 사업승인(2009. 3. 3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일보터 4년 이상 지연된 2013. 6. 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기투입한 투입비용 일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실제 사업승인일인 2013. 6. 11.까지 연 9%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31,520,183,805원(을 제21호증)이 되고, 그 50%는 15,760,091,902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제9조 제5항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지연이자는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업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업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출한 것은 아님에도 사업시행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의 공제항목을 설정하여 투입금액에 대하여 연 7.4%로 산정된 이자 상당의 금융비용을 세전수익에서 정산 받게 되는 점, 위 금융비용과 투입금액에 대한 위 지연이자는 실질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게 되는 점, 피고의 사업계획변경, 도급계약 체결 지연 등도 이 사건 사업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와 피고, 시공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760,091,902원을 감액하여 그 40%에 해당하는 6,304,000,000원(10만 원 이하 금원은 버림)을 지연이자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5% 초과 연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이익 감소분 54,500,000,000원 : 불인정(다툼 없음)
아. 2차 계산(F): 9,416,659,316원(=D-E)
자. 피고 대여원리금의 공제 내지 상계(G, H)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정산 시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에서 선 공제하고, 차액은 정산하여 지급의무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4. 17.부터 피고의 정산의무가 도래한 2017. 9. 30.까지 연 11.5%의 이자 3,833,343,835원의 합계는 7,018,343,835원이고, 이를 원고에게 배분될 수익금 9,416,659,316원에서 공제하면 2,398,315,481원이 남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정산기간(59개월)인 2011. 9.경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633,770,474원의 합계 4,818,770,474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교부한 자금이어서 원고가 이를 보유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사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금융비용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기간 이후의 이 사건 사업이 피고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금융비용으로 59개월분에 해당하는 22,190,000,000원이 아닌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연 7.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이 감소되는데, 피고가 금융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비의 지급 지체, 사업계획 변경, 기반시설 공사 착공 지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지연이 없었으면 원고가 정산받을 예상수익액에서 위 매출이 감소된 예상수익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예정되었던 사업기간 후부터 정산시점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5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기간 59개월을 초과한 금융비용 중 위와 같이 제한되어 인정된 금융비용이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성립시킬 정도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398,315,481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198,315,381원에 대하여는 2018. 8. 31.(2018.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4. 21.(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