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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4708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박AA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0. 17. |
|
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가) 박BB는 2015. 10. 20. 김CC에게 ◎◎ ◎◎ 구 ◎◎ 동 ◎◎-◎◎ 대 289㎡(이하 ‘신고대상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한 후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인 87,091,9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함.
나)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2016. 12. 1. 박BB에게 양도소득세를 95,086,993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 6. 7.까지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03,644,790원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2) 박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박BB는 2015. 12. 30.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2015. 12. 29.)에는 신고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박BB는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0. 20. 신고대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박BB의 신고 및 수영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의하여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박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나47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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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470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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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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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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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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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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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가) 박BB는 2015. 10. 20. 김CC에게 ◎◎ ◎◎ 구 ◎◎ 동 ◎◎-◎◎ 대 289㎡(이하 ‘신고대상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한 후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인 87,091,9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함.
나)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2016. 12. 1. 박BB에게 양도소득세를 95,086,993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 6. 7.까지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03,644,790원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2) 박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박BB는 2015. 12. 30.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2015. 12. 29.)에는 신고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박BB는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0. 20. 신고대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박BB의 신고 및 수영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의하여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박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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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나47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