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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사실 불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4299
판결 요약
8년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 사업소득 초과 등 다각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는 직접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 양도 #자경요건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자경요건 8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예,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8년 자경 입증이 증거로 부족하면 감면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이 있으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직접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주변인의 확인서·진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일관성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증인·확인서들도 내용불일치·시기·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신빙성이 떨어지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농지를 자주 오가지 않고도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지와 농지 거리가 멀고 실제 경작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에서 원고가 자주 농지에 오지 않았고, 직접 경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경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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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8.17.

변 론 종 결

2018.11.30.

판 결 선 고

2018.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방AA에게서 OO시 OO군 OO면 PP리 1203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이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2.경까지는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원고는 제1심에서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한 것은 2009. 2.경까지였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부터 2015. 4. 3.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는 포도를 직접 경작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벼와 포도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8. 10. 20.경부터 1998. 6. 12.경까지 QQ리 317번지에서 거주하였고, 1998. 6. 12.경 이후에는 OO시 OO군 RR읍 S리 803-4번지 및 같은 읍 T리 3길 18번지에서 각 거주하였다. QQ리 317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5km 떨어져 있고, 위 S리 803-4번지 및 T리 3길 18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9km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4년 이후 다음 ⁠[표 1]과 같이 식당, 유흥주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다음 ⁠[표 3]과 같이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1) 농지원부(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이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중 5필지의 농지는 ⁠“자경”하고, 나머지 1필지(QQ리 22-1)의 농지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0. 5. 22. 11,500원, 2010. 7. 5. 7,000원, 2011. 4. 19. 23,100원, 2011. 4. 20. 32,000원, 2012. 5. 7. 26,000원, 2012. 6. 6. 15,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구매하였다.

5)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총 6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쌀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생략)

6) 이 사건 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CC의 진술

○ 2017. 6. 19.자 사실확인서 ⁠(갑 제13호증)

- 2006년경 이 사건 농지에 이앙기로 모를 한 번 심어주고 그 수고비로 8만 원을 받았다. 그 후로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모를 심고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고, 2010.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포도나무를 직접 심어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 이 사건 농지에는 2014. 11.경 물이 고여 낮은 곳에 흙을 성토하였고, 2015년 그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마늘을 심은 적이 있다.

나) 방DD의 진술

○ 2017. 5. 20.자 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금 8만 원씩 받고 이 사건 농지에 모를 심기 위한 로터리(rotary: 밭을 가는 기계를 말한다) 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다.

다) 곽EE의 진술

○ 2017. 5. 26.자 사실확인서 ⁠(갑 제15호증)

-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 약 400주를 심기 위하여 로터리 및 골타기(흙을 옆으로 높게 쌓이게 하여 이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 작업을 하였고,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

- 포도나무는 이 사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심고 경작, 관리하였다.

○ 제1심 증언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겠다면서 로터리 및 골타기 작업을 요청하여, 제가 그 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 원고는 QQ리 426-2 토지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퇴비 등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그곳에서 농기계를 가져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이다.

- QQ리 426-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농기계로 이동하여도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 이CC나 김FF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밖에 없다.

-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사서 전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고 마을사람들에게 대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기도 한다. 농사를 위탁해서 하기도 한다.

- 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원고가 동네에 자주 온 것은 아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였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후로는 원고를 만난 적은 없다.

- 포도농사를 짓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한두 번 봤다. 원고는 모내기하고 물 관리하고 비료, 농약 뿌리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 약 20km, 30km 떨어진 거리도 농사를 지으러 간다. 요즘은 농가에 1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반하여서 많이 간다.

라) 조GG의 진술

○ 2017. 6. 2.자 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

-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년생 400주(비 가림대 포함)를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마) 김FF(이CC의 처)의 진술

○ 2017. 2. 28.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 ⁠(을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를) 산 사람은 고봉마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주 일을 하지 않고 포도가 달리면 따먹고 농약을 치러 한 번씩 왔었다.

-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박HH이다.

-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FF, 이CC)가 여기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땅주인과) 갈라 먹었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우리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이BB이 이 사건 농지를 산 이후에도 우리(김FF, 이CC)가 같이 벼농사를 지었다. 돈은 있어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우리 벼 좀 심어줘. 물 관리도 좀 해주면 품삯은 줄게.”라고 하면서 자꾸 온다. 비료나 농약 치고 이럴 때나 소일거리로 한 번씩 온다.

○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 ⁠(갑 제17호증)

- 이CC(남편)는 타인 소유의 농지도 일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 저는 타인 소유의 농지가 누구 것인지, 몇 평인지도 잘 모른다.

- 제가 2017. 2.경 OO세무서에서 출장 나온 직원에게 한 말은 사정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바뀐 2005년경부터 저와 남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 이후 2010년경 포도나무를 심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이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었다.

-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박씨라는 정도만 알면서 OO세무서 직원이 묻는 말에 박HH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주인이 박XX이라는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 당시 OO세무서 직원이 여러 질문을 하기에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잘못 대답하였다.

바) 조JJ의 진술

○ 2017. 4. 1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갑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는 이CC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몇 해지나지 않아 포도나무를 캐내었다. 포도나무를 캐낸 이후에는 이CC가 다시 농사를 계속 지었다.

라.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즉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인 2005. 7. 28.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15. 4. 3.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2014. 1. 1.부터 2015. 4. 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2014년 65,941,187원, 2015년 52,762,45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2014년 및 2015년 각 과세기간(1. 1. ~ 12. 31.) 동안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2014. 1. 1.부터 2015. 4. 3.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2) 다음으로 2005. 7. 28.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2005. 7. 28.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ZZ’ 노래연습장, ⁠‘WW’ 주점, ⁠‘YY’ 문구점, ⁠‘VV’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97,538,553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간에도 청소나 식자재 준비, 영업장 관리 등의 일상적인업무가 필요한 점, 농사, 특히 벼농사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주간에 상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점, 그 밖에 위 업종의 특성, 원고의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간에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②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인 2017. 2. 28. 김FF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FF와 그 남편인 이CC를 말한다)가 벼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이 사건 농지 주인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FF는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고,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 한 진술은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투로 대답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 ③, ④, 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FF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 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김FF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김FF의 진술은 현장조사 담당공무원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FF는 그 정확한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 변동과 경작한 농작물의 변동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김FF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까지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 농지에 포도를 심은 이후에는 소유자인 원고(다만 당시 김FF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박HH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HH은 원고의 형이다)가 직접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다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를 경작한 때와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때 등 기억에 남을 만한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④ 김FF가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김FF의 시동생명의로 된 농지로서 김FF와 이CC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논과 바로 접하여있는데, 김FF는 약 5일에 한 번 정도는 위 논에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FF가 이 사건 농지와 바로 접하여 있는 농지를 오래전부터 경작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까지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김FF의 진술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성으로 대답한 것이거나 착오를 일으켜 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조JJ은 ⁠‘이CC가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몇 년이 지나 이를 캐낸 후 이CC가 다시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김FF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한내용과 일치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CC, 방DD, 곽EE, 조GG, 김F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곽EE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김F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증거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이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뒤늦게 작성된 문서인 점과 처인 김FF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⑧ 방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내용은, 방DD이 2006년부터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모를 심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⑨ 곽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내용도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곽EE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에는 벼를 경작하였지만,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므로, 곽EE의 증언 중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⑩ 조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내용은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00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2015. 4. 3. 이를 매도하여 총 9년 8개월 6일간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2014년 및 2015년은 원고의 각 연도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05년부터 2009. 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3. 12. 31.까지 3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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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사실 불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4299
판결 요약
8년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부족, 사업소득 초과 등 다각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는 직접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 양도 #자경요건 #8년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증거 부족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자경요건 8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예,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8년 자경 입증이 증거로 부족하면 감면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한 기간이 있으면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직접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주변인의 확인서·진술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일관성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은 증인·확인서들도 내용불일치·시기·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신빙성이 떨어지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농지를 자주 오가지 않고도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지와 농지 거리가 멀고 실제 경작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판결에서 원고가 자주 농지에 오지 않았고, 직접 경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경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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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8.17.

변 론 종 결

2018.11.30.

판 결 선 고

2018.12.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방AA에게서 OO시 OO군 OO면 PP리 1203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이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2.경까지는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원고는 제1심에서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한 것은 2009. 2.경까지였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부터 2015. 4. 3.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는 포도를 직접 경작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벼와 포도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8. 10. 20.경부터 1998. 6. 12.경까지 QQ리 317번지에서 거주하였고, 1998. 6. 12.경 이후에는 OO시 OO군 RR읍 S리 803-4번지 및 같은 읍 T리 3길 18번지에서 각 거주하였다. QQ리 317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5km 떨어져 있고, 위 S리 803-4번지 및 T리 3길 18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9km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4년 이후 다음 ⁠[표 1]과 같이 식당, 유흥주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다음 ⁠[표 3]과 같이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1) 농지원부(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이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중 5필지의 농지는 ⁠“자경”하고, 나머지 1필지(QQ리 22-1)의 농지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0. 5. 22. 11,500원, 2010. 7. 5. 7,000원, 2011. 4. 19. 23,100원, 2011. 4. 20. 32,000원, 2012. 5. 7. 26,000원, 2012. 6. 6. 15,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구매하였다.

5)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총 6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쌀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생략)

6) 이 사건 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CC의 진술

○ 2017. 6. 19.자 사실확인서 ⁠(갑 제13호증)

- 2006년경 이 사건 농지에 이앙기로 모를 한 번 심어주고 그 수고비로 8만 원을 받았다. 그 후로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모를 심고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고, 2010.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포도나무를 직접 심어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 이 사건 농지에는 2014. 11.경 물이 고여 낮은 곳에 흙을 성토하였고, 2015년 그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마늘을 심은 적이 있다.

나) 방DD의 진술

○ 2017. 5. 20.자 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금 8만 원씩 받고 이 사건 농지에 모를 심기 위한 로터리(rotary: 밭을 가는 기계를 말한다) 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다.

다) 곽EE의 진술

○ 2017. 5. 26.자 사실확인서 ⁠(갑 제15호증)

-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 약 400주를 심기 위하여 로터리 및 골타기(흙을 옆으로 높게 쌓이게 하여 이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 작업을 하였고, 그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

- 포도나무는 이 사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심고 경작, 관리하였다.

○ 제1심 증언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겠다면서 로터리 및 골타기 작업을 요청하여, 제가 그 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 원고는 QQ리 426-2 토지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퇴비 등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그곳에서 농기계를 가져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이다.

- QQ리 426-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농기계로 이동하여도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 이CC나 김FF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밖에 없다.

-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사서 전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고 마을사람들에게 대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기도 한다. 농사를 위탁해서 하기도 한다.

- 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원고가 동네에 자주 온 것은 아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였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후로는 원고를 만난 적은 없다.

- 포도농사를 짓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한두 번 봤다. 원고는 모내기하고 물 관리하고 비료, 농약 뿌리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 약 20km, 30km 떨어진 거리도 농사를 지으러 간다. 요즘은 농가에 1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반하여서 많이 간다.

라) 조GG의 진술

○ 2017. 6. 2.자 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

-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년생 400주(비 가림대 포함)를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마) 김FF(이CC의 처)의 진술

○ 2017. 2. 28.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 ⁠(을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를) 산 사람은 고봉마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주 일을 하지 않고 포도가 달리면 따먹고 농약을 치러 한 번씩 왔었다.

-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박HH이다.

-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FF, 이CC)가 여기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땅주인과) 갈라 먹었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우리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이BB이 이 사건 농지를 산 이후에도 우리(김FF, 이CC)가 같이 벼농사를 지었다. 돈은 있어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우리 벼 좀 심어줘. 물 관리도 좀 해주면 품삯은 줄게.”라고 하면서 자꾸 온다. 비료나 농약 치고 이럴 때나 소일거리로 한 번씩 온다.

○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 ⁠(갑 제17호증)

- 이CC(남편)는 타인 소유의 농지도 일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 저는 타인 소유의 농지가 누구 것인지, 몇 평인지도 잘 모른다.

- 제가 2017. 2.경 OO세무서에서 출장 나온 직원에게 한 말은 사정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바뀐 2005년경부터 저와 남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 이후 2010년경 포도나무를 심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이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었다.

-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박씨라는 정도만 알면서 OO세무서 직원이 묻는 말에 박HH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주인이 박XX이라는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 당시 OO세무서 직원이 여러 질문을 하기에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잘못 대답하였다.

바) 조JJ의 진술

○ 2017. 4. 1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갑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는 이CC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몇 해지나지 않아 포도나무를 캐내었다. 포도나무를 캐낸 이후에는 이CC가 다시 농사를 계속 지었다.

라.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즉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인 2005. 7. 28.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15. 4. 3.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2014. 1. 1.부터 2015. 4. 3.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2014년 65,941,187원, 2015년 52,762,45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2014년 및 2015년 각 과세기간(1. 1. ~ 12. 31.) 동안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2014. 1. 1.부터 2015. 4. 3.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2) 다음으로 2005. 7. 28.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2005. 7. 28.부터 2009. 2.경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ZZ’ 노래연습장, ⁠‘WW’ 주점, ⁠‘YY’ 문구점, ⁠‘VV’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97,538,553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간에도 청소나 식자재 준비, 영업장 관리 등의 일상적인업무가 필요한 점, 농사, 특히 벼농사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주간에 상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점, 그 밖에 위 업종의 특성, 원고의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간에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②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인 2017. 2. 28. 김FF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FF와 그 남편인 이CC를 말한다)가 벼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이 사건 농지 주인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FF는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고,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 한 진술은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투로 대답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아래 ③, ④, 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FF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에 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김FF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김FF의 진술은 현장조사 담당공무원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FF는 그 정확한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 변동과 경작한 농작물의 변동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김FF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까지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 농지에 포도를 심은 이후에는 소유자인 원고(다만 당시 김FF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박HH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HH은 원고의 형이다)가 직접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다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를 경작한 때와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때 등 기억에 남을 만한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④ 김FF가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김FF의 시동생명의로 된 농지로서 김FF와 이CC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논과 바로 접하여있는데, 김FF는 약 5일에 한 번 정도는 위 논에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FF가 이 사건 농지와 바로 접하여 있는 농지를 오래전부터 경작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까지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김FF의 진술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성으로 대답한 것이거나 착오를 일으켜 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조JJ은 ⁠‘이CC가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몇 년이 지나 이를 캐낸 후 이CC가 다시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김FF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한내용과 일치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CC, 방DD, 곽EE, 조GG, 김F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곽EE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김F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증거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이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뒤늦게 작성된 문서인 점과 처인 김FF의 신빙성 있는 위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⑧ 방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내용은, 방DD이 2006년부터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모를 심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⑨ 곽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내용도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곽EE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농지에 포도를 심기 전에는 벼를 경작하였지만,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므로, 곽EE의 증언 중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9.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⑩ 조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내용은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00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2015. 4. 3. 이를 매도하여 총 9년 8개월 6일간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2014년 및 2015년은 원고의 각 연도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05년부터 2009. 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3. 12. 31.까지 3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