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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 요약
분양대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도 양도계약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연체이자 #분양대금 #실제 거래가액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양대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도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원고가 분양대금 연체이자 채무까지 양수하였기에 연체이자도 양도계약 관련 실제 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계약에서 인수한 지연손해금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인수한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이 실제 거래에서 부담된 비용이므로 거래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양도계약에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금액임을 설시했습니다.
3.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인수한 경우 양도세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연체이자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연체이자를 실제 거래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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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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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양대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도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원고가 분양대금 연체이자 채무까지 양수하였기에 연체이자도 양도계약 관련 실제 거래가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계약에서 인수한 지연손해금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인수한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이 실제 거래에서 부담된 비용이므로 거래가액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양도계약에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금액임을 설시했습니다.
3.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인수한 경우 양도세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연체이자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은 연체이자를 실제 거래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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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