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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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26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항운(주)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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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7. |
|
판 결 선 고 |
2017. 8.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원래부
터 운송인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운송주선인이 개입권 등을 행사하여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래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므로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5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제25조 제1항에 따른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항의 외국항행용역과 달리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할 이유도 없으며,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에스컴에 제공한 용역이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됨은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과 아울러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이른바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제도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 것인 점, ③ 반면에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00. 12.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041호)으로 제2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 목적보다는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그 개정 취지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운송주선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수화주는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선하증권보다 선박회사 등 운송회사의 선하증권을 요구)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인 점, ④ 그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1.12. 31. 개정되었는데(대통령령 제17640호) 그 개정 취지에 의하면, 제25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 건으로는 소액이나 거래 건수가 많아 부가가치세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처 이동 등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빈발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제57조 제3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에 상업서류송달업을 추가한 반면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7조 제3호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 조항에 추가하지 아니함 으로써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인 점, ⑤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업 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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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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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26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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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항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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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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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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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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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원래부
터 운송인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운송주선인이 개입권 등을 행사하여 운송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래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므로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5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제25조 제1항에 따른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1항의 외국항행용역과 달리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할 이유도 없으며,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에스컴에 제공한 용역이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됨은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과 아울러 국제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이른바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제도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 것인 점, ③ 반면에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00. 12.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041호)으로 제2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 목적보다는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그 개정 취지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운송주선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수화주는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선하증권보다 선박회사 등 운송회사의 선하증권을 요구)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인 점, ④ 그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1.12. 31. 개정되었는데(대통령령 제17640호) 그 개정 취지에 의하면, 제25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 건으로는 소액이나 거래 건수가 많아 부가가치세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처 이동 등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빈발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제57조 제3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에 상업서류송달업을 추가한 반면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은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7조 제3호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 조항에 추가하지 아니함 으로써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인 점, ⑤ 원고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운송주선업 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