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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불출석 반복 시 소취하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판결 요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추가 변론기일마저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이후 추가 기일지정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간주 #소송종료 #기일지정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 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2회 연속 불출석 및 기일지정신청 미이행 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 기일지정이 된 뒤에도 불출석하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기일지정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됐더라도,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추가 변론기일 지정 후에도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후 기일지정 재신청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에는 추가 기일지정 신청만으로 종료 사실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소취하간주 후 변론재개 신청 등으로 소송종료를 번복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취하간주가 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취하간주 후 이후의 소송비용원고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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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2018.10.1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5

판 결 선 고

2018.10.17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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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 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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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기일지정이 된 뒤에도 불출석하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기일지정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됐더라도,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추가 변론기일 지정 후에도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후 기일지정 재신청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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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에는 추가 기일지정 신청만으로 종료 사실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소취하간주 후 변론재개 신청 등으로 소송종료를 번복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취하간주가 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취하간주 후 이후의 소송비용원고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판결은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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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2018.10.1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5

판 결 선 고

2018.10.17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