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14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24,040,800원, 2016년 제2기분 37,562,120원, 2017년 제1기분 95,738,880원, 2017년 제2기분 76,485,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사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54,815,8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472,714,72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1. 4.까지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4,040,800원, 2016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7,562,120원, 2017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5,738,880원, 2017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6,485,920원 합계 233,82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실체가 있는 실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GGG로부터 퀄컴칩(품목 : MDM6600, QSC627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받고,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여 피엠씨에게 공급하며, 이 사건 각 매입처는 ‘HHH’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바,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② HHH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III은 GGG의 대표자 JJJ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JJJ가 HHH과 GGG의 대표자였고, GGG의 직원인 KKK가 넥스빅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서 GGG가 HH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결국 HHH으로부터 GGG로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순환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JJ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JJJ는 2016. 2.경 사업자금 대여를 알아보던 중 원고의 직원인 LLL으로부터 원고 및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받아 약 월 5%의 이자를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갚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KKK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KKK는 ‘GGG와 HHH 업무를 함께 보았고, LLL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실제 물건이 오고 간 사실이 없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GG가 이 사건 물품을 HHH에서 GGG 또는 최종 중계기 업체로 바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이나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⑥ LLL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LLL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하여 ‘JJJ가 LLL에게 이 사건 물품을 요청하여 알아보던 중 JJJ로부터 전문 수입업체인 HHH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에 HHH을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물품을 매입하자 원고가 이를 다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JJJ로부터 요청받은 물건을 JJJ가 소개한 HHH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를 경유하는 거래구조를 통하여 물품을 거래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운영한 ‘BBB’는 2016년도의 총수입금액이 약 42억 원, 필요경비가 약 41억원이었고, 2017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약 62억 원, 필요경비는 약 61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4억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3억 원이었는바, 원고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GGG는 원고의 매출처 중 가장 큰 곳이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거래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LLL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LLL이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들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LLL이 기안한 구매품의서, 판매품의서를 결재하고 원고가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당한 수준의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류는 회사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LLL의 보고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14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24,040,800원, 2016년 제2기분 37,562,120원, 2017년 제1기분 95,738,880원, 2017년 제2기분 76,485,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사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54,815,8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472,714,72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1. 4.까지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24,040,800원, 2016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7,562,120원, 2017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5,738,880원, 2017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6,485,920원 합계 233,82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실체가 있는 실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GGG로부터 퀄컴칩(품목 : MDM6600, QSC627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받고,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여 피엠씨에게 공급하며, 이 사건 각 매입처는 ‘HHH’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바,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② HHH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III은 GGG의 대표자 JJJ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JJJ가 HHH과 GGG의 대표자였고, GGG의 직원인 KKK가 넥스빅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서 GGG가 HHH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결국 HHH으로부터 GGG로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순환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JJ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JJJ는 2016. 2.경 사업자금 대여를 알아보던 중 원고의 직원인 LLL으로부터 원고 및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전대여를 받아 약 월 5%의 이자를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갚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KKK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KKK는 ‘GGG와 HHH 업무를 함께 보았고, LLL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실제 물건이 오고 간 사실이 없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GG가 이 사건 물품을 HHH에서 GGG 또는 최종 중계기 업체로 바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이나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⑥ LLL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진술서에 의하면, LLL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하여 ‘JJJ가 LLL에게 이 사건 물품을 요청하여 알아보던 중 JJJ로부터 전문 수입업체인 HHH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에 HHH을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물품을 매입하자 원고가 이를 다시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JJJ로부터 요청받은 물건을 JJJ가 소개한 HHH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를 경유하는 거래구조를 통하여 물품을 거래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운영한 ‘BBB’는 2016년도의 총수입금액이 약 42억 원, 필요경비가 약 41억원이었고, 2017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약 62억 원, 필요경비는 약 61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4억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3억 원이었는바, 원고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GGG는 원고의 매출처 중 가장 큰 곳이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거래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LLL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LLL이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들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LLL이 기안한 구매품의서, 판매품의서를 결재하고 원고가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당한 수준의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서류는 회사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LLL의 보고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