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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미종결 시 특수관계 소멸 인정 불가 판시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 요약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폐업 법인은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폐업만으로는 특수관계 종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산 종결이 되어야 특수관계가 종료됩니다.
#법인 청산 #특수관계 소멸 #폐업 법인 #법인세 부과 #청산종결 증거
질의 응답
1. 법인이 폐업했지만 청산이 안 끝난 경우 특수관계는 소멸하나요?
답변
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폐업했더라도 특수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은 폐업한 채무법인이 청산종결 또는 그 간주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 소멸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 밝혔습니다.
2. 폐업만 한 법인이라도 법인세 과세 시 특수관계 인정되나요?
답변
청산종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폐업만으로는 특수관계 인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은 특수관계 소멸을 위해선 청산종결 또는 그 간주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 소멸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청산이 종결되었거나 종결로 간주됨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902는 청산종결 또는 그 간주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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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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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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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이 폐업했지만 청산이 안 끝난 경우 특수관계는 소멸하나요?
답변
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폐업했더라도 특수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은 폐업한 채무법인이 청산종결 또는 그 간주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 소멸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 밝혔습니다.
2. 폐업만 한 법인이라도 법인세 과세 시 특수관계 인정되나요?
답변
청산종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폐업만으로는 특수관계 인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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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 소멸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청산이 종결되었거나 종결로 간주됨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902는 청산종결 또는 그 간주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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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30. 선고 대법원 2018두3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