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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증여세 할증평가 규정의 위임 한계 관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65
판결 요약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상증세법 시행령)이 위임 범위 초과가 아니며, 증여세 부과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함.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상장이익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음.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상장주식 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범위 #경영권 프리미엄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증여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위임범위를 넘어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판결은 시행령이 정한 할증평가 규정이 경영권 프리미엄 현실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 및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상장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할증평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상장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3.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고, 관련 법령상 요건도 충족되어 증여세 과세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과세요건 충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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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965

원고, 항소인

선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97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3행의 ⁠“원고”를 ⁠“원고 선AA”로 고치고, 제11면 13행의 ⁠“있는 점” 부분을 ⁠“있는 점, ⑤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이익 계산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점(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된다)”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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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상증세법 시행령)이 위임 범위 초과가 아니며, 증여세 부과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함.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상장이익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음.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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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주식 증여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위임범위를 넘어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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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판결은 시행령이 정한 할증평가 규정이 경영권 프리미엄 현실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 및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상장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할증평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상장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할증평가를 배제하면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3.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고, 관련 법령상 요건도 충족되어 증여세 과세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과세요건 충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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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965

원고, 항소인

선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97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3.

판 결 선 고

2018.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3행의 ⁠“원고”를 ⁠“원고 선AA”로 고치고, 제11면 13행의 ⁠“있는 점” 부분을 ⁠“있는 점, ⑤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이익 계산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점(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된다)”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