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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조세채권 인정 쟁점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거절사유 불인정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판결 요약
조세 체납액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거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 채권 부존재와 사적 매수 주장 모두 배척되어 국가(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가부동산소송 #조세체납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조세채권인정
질의 응답
1. 국가의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조세체납 사실이 명확하고 불복제기 증거가 없으면 조세채권 부존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판결은 fff의 조세체납금이 실제 존재하고 불복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의 채권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국가 대신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판결은 피고들과 fff, 황의덕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상대방의 방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판결은 피고들의 조세채권 부존재 및 직접매수 약정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국가의 청구가 인용(항소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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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 2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fff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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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국가 대신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판결은 피고들과 fff, 황의덕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상대방의 방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판결은 피고들의 조세채권 부존재 및 직접매수 약정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국가의 청구가 인용(항소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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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 2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fff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