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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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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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aaa 외 2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
|
변 론 종 결 |
2018. 7. 19. |
|
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fff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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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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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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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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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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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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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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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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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fff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